구분수용은 공공건설에 소요되는 토지를 얻기 위한 부득이 한 사용 수단이다. 그 러나 토지취득은 구분수용을 시작하는 주요 고려 요소가 아니다. 실적으로 주관기구 는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에 본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방면에서 분석한다. 첫째, 공익성 및 필요성의 면에서 내용을 평가하 여 제도 및 결실을 판단한다. 둘째, 도시농업지구가 건축지로 변경되는 것과 구분수 용 간의 관련성(즉 도시계획서의 토지개발방식에 관련된 기록이 이후의 주관기구가 구분수용을 채택할지 여부에 대한 구속 여부). 셋째, 징수 토지 및 시세 보상 메카니 즘 등을 논의하여 비교적 전면적인 징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이익 을 얻게 한다. 분문은 이런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된다. 1. 구분수용에 대한 공익성 및 필요성을 평가할 때 개관적인 집행제도(질적 및 양 적 분석을 구분하지 않음)를 구축해야 한다. 혹 심사위원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子 法을 제정한다. 2. 구분수용의 특징(고도의 공익 및 필요성과 재정 자주도)에 따라 도시계획서에 기재된 구분수용을 채택한 것이 이후의 주관기구를 구속하지 않는다. 3. 토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또는 피징수인(심지어 징수인)은 시가보상액의 확정 에 대해서 모두 토지평가사를 도입해서 보조하도록 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본문은 구분수용제도는 비상시를 대비한 수단이지 최우선의 수단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