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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灣區段徵收相關法律問題分析
대만의 구분 수용 관련 법률문제 분석
대만구단징수상관법률문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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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3호 (2014.01)바로가기
  • 페이지
    pp.247-268
  • 저자
    陳明燦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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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구분수용은 공공건설에 소요되는 토지를 얻기 위한 부득이 한 사용 수단이다. 그 러나 토지취득은 구분수용을 시작하는 주요 고려 요소가 아니다. 실적으로 주관기구 는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에 본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방면에서 분석한다. 첫째, 공익성 및 필요성의 면에서 내용을 평가하 여 제도 및 결실을 판단한다. 둘째, 도시농업지구가 건축지로 변경되는 것과 구분수 용 간의 관련성(즉 도시계획서의 토지개발방식에 관련된 기록이 이후의 주관기구가 구분수용을 채택할지 여부에 대한 구속 여부). 셋째, 징수 토지 및 시세 보상 메카니 즘 등을 논의하여 비교적 전면적인 징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이익 을 얻게 한다. 분문은 이런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된다. 1. 구분수용에 대한 공익성 및 필요성을 평가할 때 개관적인 집행제도(질적 및 양 적 분석을 구분하지 않음)를 구축해야 한다. 혹 심사위원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子 法을 제정한다. 2. 구분수용의 특징(고도의 공익 및 필요성과 재정 자주도)에 따라 도시계획서에 기재된 구분수용을 채택한 것이 이후의 주관기구를 구속하지 않는다. 3. 토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또는 피징수인(심지어 징수인)은 시가보상액의 확정 에 대해서 모두 토지평가사를 도입해서 보조하도록 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본문은 구분수용제도는 비상시를 대비한 수단이지 최우선의 수단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중국어
按區段徵收為一國公共建設取得所需用地所必可避免者,但「土地取得」尚非發動 區段徵收所主要考量因素,實則,其主管機關允先考慮究竟有無存有開發之必要性。 為此,本文謹從:一、公益性與必要性評估內容與判斷機制與缺失;二、都市農業區 變更為建築用地與發動區段徵收關聯性(亦即都市計畫書有關土地開發方式之記載得 否拘束事後主管機關是否採行區段徵收計畫);以及三、徵收土地補償市價之機制等 三面向予以討論,希冀建構一套較為周延之徵收機制,俾利消弭土地所有權人。經由 本文分析獲得下述結論:一、對於區段徵收公益性與必要性評估宜建構一套具客觀性 之操作機制(不論是質化或量化分析法),或訂定子法以利審查委員操作;二、基於 區段徵收特性(高度公益與必要性以及財務自主性等),都市計畫書記載採行區段徵 收計畫對於嗣後主管機關並不具有拘束力;以及三、不論是需用土地人或被徵收人 (甚至是徵收人),對於補償市價數額之確定,均得引入土地估價師,以為輔助。綜 之,本文以為,應將土地(區段)徵收制度解為「備而不用」而非「最優手段」。

목차

Ⅰ.緒論
 Ⅱ.區段徵收公益性與必要性審查評估內容與判斷機制分析
 Ⅲ.區段徵收與都市計畫關聯性分析-以都市計畫農業區變更為建築用地為例
 Ⅳ.區段徵收協議價購與市價補償分析
 Ⅴ.結論
 參考文獻
 <摘要>
 <초록>

키워드

구분수용 공익성 필요성 도시계획 시가보상 지가평의위원회 區段徵收 公益性 必要性 都市計畫 市價補償 地價評議委員會

저자

  • 陳明燦 [ 진명찬 | 臺灣台北大學不動產與城鄉環境學系專任特聘教授,德國波昂大學農學博士.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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