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 물품 및 서비스세 조례(特種貨物及勞務稅條例)’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 되었다. 동 조례는 장기간 동안 높은 집값을 견디고 있는 일반 민중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 및 학자들이 계속적으로 이 조례의 장단 점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가 정하고 있는 2년의 폐쇄기간을 곧 넘을 때 이 조례를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를 전문가들이 정부에게 제출하기 위해서 바쁜 상황이 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내용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기존의 선행연구 학술지, 신문 및 잡지에서 실린 내용을 정리해서 서로 같은 견해 또는 상이한 견해를 찾아서 정부 주관 기관에 참고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를 통해서 기존의 견해 중 폐쇄기간을 연장해야한다는 주장 외에 囤房稅, 實 價課稅, 分區課稅, 回歸所得稅 및 預售屋을 사치세 납세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으 로 정부에 제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囤房稅 및 실가 등록 및 실가과세의 양 방면에서 추진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分區課稅 및 回歸所得稅는 세제를 혼란하 게 할 수 있으니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預售屋에 사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預售屋는 사치세 과세의 범위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수정후의 조례는 2013 년 말 반포될 예정이다. 수정후의 조례가 다수 사람들의 예상과 부합하기를 기대한다.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