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정부는 2009년 1월 21일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수정하여 반포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을 기존의 50%의 누진체계에서 10%의 단일세율체계로 전환 하였다. 표면적으로 보면 행정 구제를 제기한 건수가 감소하였고, 징수와 납세 관계 를 조화롭게 하였으나 실질적인 법치이념 아래 조세 위헌심사기준의 검증을 통과해 야만 헌법적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자본주의 의식 형태가 성행함에 따라 조세와 시장경제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그러나 유산이전의 원인은 시장거래에 제한을 받지 않음에 따라 시장거래를 통하지 않고서 얻는 소득(예를 들면 유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과세의 정당성에 대해 서 깊이 토론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대만 유산세제의 맥락에서 출발하여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변천, 현행 제도를 나누어서 관찰하고, 비교법적인 관점을 결합하여 향후의 발전 동향과 과세 정당의 이론적 기초를 세우고자 한다.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