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에 대만은 상속세를 수정하여서 유산 및 증여세의 한계 세율 50%를 10% 로 낮추었으며, 이와 더불어 단일세율(비례세)을 채택하면서 상속세 면세액을 NT$779萬元에서 1200萬元 상향 조정하였으며, 증여세 면세액도 매년 NT$111萬元에 서 220萬元으로 인상하여서 탈세유인을 낮추고 납세순응도를 제고하며 합리적인 조 세환경의 구축을 도모하였다. 대만 재정부의 의견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조세유발효 과를 통하여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과세기초의 증가에 도움이 되며, 조세부담의 공평 및 사회 재부에 대하여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조세로 인한 이익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학자들 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적지 않은 논쟁이 있다. 상속세를 수정 한지 이미 5년이 지났으며, 그 득실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 진전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수정은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상속세 세율이 과도하게 높음으로 인해서 자금유출이 많았는데, 이를 완화하여 자금의 국내로의 환류를 기대하면서 추진되었 다. 10% 비례세율로 상속세법을 수정한 후에, 유출되었던 상당부분의 자금이 환류 되었다. 상속세 회피 사례 건수도 현저하게 줄고 있다. 환류 자금이 국내에 투자되어 경제 환경을 개선하기를 기대하였지만, 수정된 법이 조악하였고 단순히 세율을 낮춘 것이었다. 이에 환류 자금은 토지와 호화주택의 투기에 사용되어 빈부격차를 더 심하게 악화 시켰고, 조세개혁의 귀한 기회를 놓치게 하였다. 세제개혁 후 상속세 세수는 년 평균 NT$64億元이 감소되었지만,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원래 기대했던 GDP NT$600億元과 경제성장으로 증가한 조세수입은 환 류한 자금이 투자에 사용되지 않음에 따라 물거품이 되었다. 상속세의 고액의 누진세율이 폐지되면서 응능부담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았다. 또 비례세율을 채택함에 따라 각 상속인들의 상속세의 불가분 채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가분채무가 된다. 그리고 기존의 세법 중의 공동소유 및 연대채무를 적시에 수정하지 않아서 납세자의 권리보 장에 대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의심도 있다.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