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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증거기각결정에 대한 형사절차상 불복방법
Criminal Proceedings of Objection against Court's Decision of Evidence Dismis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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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3호 (2013.12)바로가기
  • 페이지
    pp.281-302
  • 저자
    신이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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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right to application for evidence is to realize a fair trial by assuring defendant's right to defense so it comes to important issues for objection or remedy methods when there is a rejection on request for evidence. However the decision of evidence dismissal is placed on the proceeding before the verdict. Therefore even though it can't be done with the method of appeal, it is affordable with the appeal to the verdict itself by taking the reason that the unfair and illegality during the proceedings of evidence investigation have influenced the verdict through a mistake of facts. The timely demurrer for evidence has more practical significance for the protection of the defendant. In addition it seems desirable to give a possibility of application for challenge to defendants in the view that the activation of challenge system can be practiced against the judge who rejected the request for evidence when the right to application for evidence has been infringed by the arbitrary decision.
한국어
증거신청권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통하여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증거 신청에 대한 채부결정과 관련하여 기각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에 대한 불복 내지 구제방법 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그런데 증거기각결정은 판결전 소송절차이다. 따라서 항고로서는 다툴 수 없지만, 증거조사절 차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은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판결자체에 대하여 상소를 하는 방법으로는 다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증거조사에 대한 적시 의 이의신청은 피고인의 방어를 위하여 그만큼 더 실질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또한 증거신청 을 기각한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허용여부는 기피제도의 활성화를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당사 자의 증거신청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한 경우라면 법관에 대한 기피사유로서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준)항고 및 상소의 가능성
 Ⅲ.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 제도
 Ⅳ. 기피사유가 되는지 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증거기각결정 이의신청권 항고 상소 기피신청 decision of evidence dismissal right to application for evidence appeal application for challenge

저자

  • 신이철 [ Shin Yichul |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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