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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嫡出子の法定相続分について : 相続分を嫡出子の半分と定めた規定を違憲とした日本最高裁判所判決
혼인 외의 자의 법정상속분에 대하여 : 상속분을 혼인 중의 출생자의 반으로 정한 규정을 위헌으로 한일본최고재판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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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3호 (2013.12)바로가기
  • 페이지
    pp.221-244
  • 저자
    邊公律
  • 언어
    일본어(JPN)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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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2013년 9월 4일, 일본최고재판소 대법정은 혼인 외의 자의 법정상속분을 혼인 중의 출생자의 절반으로 정한 민법 규정을 위헌으로 처음 결정하였다. 일본 민법이 혼인 외의 자의 법정상속분을 혼인 중의 출생자의 절반으로 규정하는 데 대하여,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법 아래 평등과의 관계에서 위헌문제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그 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최고재판소는 1995년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판단을 내린 이래 이번 판 단에 이르기까지 위헌판단을 내린 적이 없다. 이번 판단은 오랫동안 논의되고 있던 문제를 매 듭지었을 뿐 아니라, 상속이라는 일상적인 법률현상을 규정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판단을 내 림으로써 야기되는 혼란의 회피방법에 관해서도 상세히 논하여, 이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판 결이다. 이번 위헌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판결의 검토, 이에 대한 반응 등을 개괄하고자 한다.
일본어
2013年9月4日、日本の最高裁判所大法廷は、非嫡出子(婚外子)の法定相続分を嫡出子の2分の1と定めた民法の規定を違憲とする初めての決定を下した。日本民法の規定が非嫡出子の法定相続分が嫡出子の2分の1と定めていることについては、憲法14条が保障する法の下の平等との関係で違憲の問題が長らく議論されてきた。しかし、この問題に対して最高裁判所は、1995年に違憲ではないという判断を下して以来、今回の判断に至るまで、違憲の判断をすることはなかった。今回の判断は長らく議論になっていた問題に決着をつけた点だけではなく、相続という、日常的な法律現象を規定する法律に対して違憲判断を下すことによる混乱の回避方法について詳細に論じており、この点でも注目に値する判決である。本稿では、今回の違憲決定に至るまでの経緯、判決の検討、これに対する反応などについて、触れることにする。

목차

日文要約
 Ⅰ. はじめに
 Ⅱ. 違憲決定に至るまでの経緯
 Ⅲ. 今回の違憲決定について
 Ⅳ. 最後に
 [번역문]

키워드

혼인 외의 자 법정상속분 일본민법 제900조 제4호 일본최고재판소 위헌결정 非嫡出子 法定相続分 日本民法900条4号 日本最高裁判所 違憲決定

저자

  • 邊公律 [ 변공률 | 일본 오카야마 퍼블릭 법률사무소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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