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4일, 일본최고재판소 대법정은 혼인 외의 자의 법정상속분을 혼인 중의 출생자의 절반으로 정한 민법 규정을 위헌으로 처음 결정하였다. 일본 민법이 혼인 외의 자의 법정상속분을 혼인 중의 출생자의 절반으로 규정하는 데 대하여,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법 아래 평등과의 관계에서 위헌문제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그 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최고재판소는 1995년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판단을 내린 이래 이번 판 단에 이르기까지 위헌판단을 내린 적이 없다. 이번 판단은 오랫동안 논의되고 있던 문제를 매 듭지었을 뿐 아니라, 상속이라는 일상적인 법률현상을 규정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판단을 내 림으로써 야기되는 혼란의 회피방법에 관해서도 상세히 논하여, 이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판 결이다. 이번 위헌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판결의 검토, 이에 대한 반응 등을 개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