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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사실혼의 법리 : 황혼동거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Voluntary De Facto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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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3호 (2013.12)바로가기
  • 페이지
    pp.167-197
  • 저자
    박경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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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Korean judicial precedents treat the de fact marriage as a registered marriage. But the theory of registered marriage does not be calculated for resolving the legal problem of de fact marriage. Especially the voluntary de fact marriage which is in the trend of today has a unique character. Spouse of the modern de fact marriage as above does not want to register their marital relations. It might be, therefore, reasonable concluded that the voluntary de fact marriage of modern type and the original de fact marriage of traditional type should be ruled differentl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earch the ruling principle of the voluntary de fact marriage. To the spouse of the voluntary de fact marriage, it should be more restricted of regulating the protection of property as compare to the original de fact marriage. In my view, at the time of the voluntary de fact marriage spouses separate, it should be ruled as below. The liquidation might be settled up with the opposite spouse only within the range of property which is made by both spouses themselves, that could be adjusted properly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the property law, and it also might be made an application of the social security-acts.
한국어
오늘날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강화와 결혼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는 가족구성의 형태를 변 화시키고 있다. 자본주의적 물질문명의 고도화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와 서구적 가족제도의 유입은 새로운 동거형태 및 이혼과 재혼, 특히 황혼재혼을 증가시키고 있고, 서구적 동거형태 와 황혼재혼은 자발적 사실혼을 선호하는 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우리 법원은 전통적 사실혼 개념에 입각하여 사실혼의 유형에 관계없이 이를 일률적 으로 법률혼에 준하여 규율하고 있다. 사실혼에 대하여 그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판례와 종래의 통설이 혼인의 의사 속에 당사자의 혼인신고의사가 당연히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며, 그로 인해 자발적 사실혼을 사실혼의 범주 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혼의 현대적 실태와 맞지 않고, 사실혼 을 인정하는 취지에서도 비켜나가는 것이 된다. 사실혼에 관한 한, 혼인의사와 신고의사는 별도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그럼으 로써 자발적 사실혼을 사실혼으로 규율할 수 있다. 다만 자발적 사실혼 내지 혼외동거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법리 적용은 기존의 사실혼과 달라야 한다. 기존의 사실혼 과 자발적 사실혼은 그 성립요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사실혼은 법률혼을 지향하 고 있으므로 신고의사가 내포된 혼인의사를 성립요건으로 하고, 자발적 사실혼은 사실혼을 지 향하고 있으므로 혼인의 효과의사를 성립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양자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 가 있다. 그 결과 법적 효력에서도 달리 취급된다. 전자는 법률혼을 지향하는 혼인의사의 결과 준혼이론을 적용할 수 있지만, 후자는 법률혼을 원하지 않는 사실혼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 여 준혼이론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혼을 요건에 따라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각 사실혼개념에 맞는 효력을 부여하자는 의견은 아직 소수의 견해일 뿐이지만, 사실혼의 추세가 변화함에 따라 전통적 사실혼의 비중이 현저 히 감소하고 향후 자발적 사실혼이나 혼외동거관계와 같은 현대적 유형의 사실혼이 사실혼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그 실태에 부합하는 자발적 사실혼을 규율하기 위한 법리의 재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대상판결
 Ⅱ. 문제의 제기
 Ⅲ. 사실혼의 모습
 Ⅳ. 사실혼의 성립요건
 Ⅴ. 사실혼의 효력과 해소의 법리
 Ⅵ. 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자발적 사실혼 혼외동거관계 사실혼 혼인의사 신고의사 황혼동거 준혼이론 재산청산 재산분할청구 voluntary de fact marriage cohabitation modern de fact marriage cohabitation between the aged termination of a de fact marriage theory of quasi-marriage marriage registration property liquidation matrimonial property relation

저자

  • 박경재 [ Park Kyungjae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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