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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위임금지원칙의 심사기준
Standard of Judicial Review for rule against blanket del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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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3호 (2013.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34
  • 저자
    전종익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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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rticle 75 of the Constitution which provides rule against blanket delegation plays a role of securing separation of powers and law-making of parliament. This role leads to preventing breach of basic rights of people by arbitrary administrative rules and regulations. The legislative power of parliament is justified by the structure of the parliament which needs discussions and reconciliation of interest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is idea is main reason for division of roles between the parliament and the executive. Article 75 is applied directly not to a ordinary people but to the administrative organ which is composed of experts who would be accustomed to the fields and lawyers. The ultimate responsibility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article rests on the judges. Therefore, the standard for deciding whether the article 75 is violated or not should be whether the law would provide them programs for limiting the administrative rule makings.

한국어
헌법 제75조는 기본적으로 권력분립원리를 실현하여 의회의 입법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행정권의 자의적인 행정법령 제정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이 의회입법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토론과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한 결론의 도출이라는 의회의 구조적인 의사결정과정이 가지는 특성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국회와 행정부의 입법영역에서의 역할분담도 그러한 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국민들은 헌법 제75조를 직접적으로 적용받지 않는다. 입법을 위임하는 법률의 경우 그 직접적인 수범자는 행정청이다. 행정청은 당해 사항과 관련된 전문가와 법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법령의 통제 측면에서 보더라도 당해 규정을 해석, 적용해야할 주체는 법관이다. 따라서 입법을 위임하는 법률이 행정청과 법관에게 적절한 범위를 제시해줄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헌법 제75조 위반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는 실제 수많은 판례들의 구체적인 판단방법과 일치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입법위임통제의 의의와 기능
 III. 예측가능성 심사기준의 개선
 IV. 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포괄위임금지원칙 입법위임 법률유보원칙 심사기준 예측가능성 rule against blanket delegation standard of judicial review delegaion of law-making power principle of parliamentary legislation intelligible principle

저자

  • 전종익 [ Chon Jongik | 서울대학교 법대/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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