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the final execution on December 30th, 1997, Korea has not conducted death penalty. Hence, Amnesty International currently classifies Korea as the “abolitionist in practice.”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uled the death penalty as constitutional in 2010. 5 out of 9 justices ruled the penalty as constitutional and the other 4 ruled it as unconstitutional.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barely mentioned the brutality of capital punishment in the ruling. According to Amnesty International, only 10 nations conducted hanging in 2011. Among G20 members, Japan and India were the only countries that conducted hanging in the 21st century. The reason why only few countries choose hanging is because it is very brutal. Recently in Japan, the controversy over the brutality of hanging is arising. Opponents to the capital punishment say that hanging gives unnecessary pain to a condemned criminal, can separate a head with a body, and looks extremely inhuman from the public’s point of view. Discuss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death penalty, it is essential to deliberate on the brutality of capital punishment. Through this paper, I am going to conduct a through research into the brutality of ha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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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2월 30일의 집행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우리나라를 사실상의 폐지국(abolitionist in practice)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0년 존치의견 5, 위헌의견 4로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사형제도 의 잔혹성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국제 앰네스티에 의하면 2011년 교수형을 집행한 국가는 10개국에 불과하며, G20 참가국 중애서 21세기에 들 어서 교수형을 집행한 국가는 일본과 인도뿐이다(Amnesty InternationalⅠ). 이렇게 교수형을 채용하는 국가 가 적은 것은 교수형이 잔혹한 집행방법이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교수형의 잔혹성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교수형이 불필요한 고통을 주고 있으며, 목이 잘 려나가는 경우가 있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대단히 잔혹하다는 것이다. 사형제도의 위헌성을 논할 경우, 교수형의 잔혹성에 관해서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 본고에서는 교수형의 역 사적 고찰과 함께, 국내외 문헌 연구를 통해 교수형의 잔혹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 Ⅱ. 사형 방법과 교수(絞首)방법에 관한 논쟁 1. 조선시대의 사형방법 2. 교수형과 교수(絞首) 방법에 관한 논쟁 Ⅲ. 교수형의 잔혹성과 길로틴의 도입 Ⅳ. 교수형의 잔혹성에 관한 논쟁 Ⅴ.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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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