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존립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헌법적 대응 - 국가긴급권의 사상과 규정체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
The Constitutional Response for the Maintenance of the Existence of the Nation and the Public Peace Study for Securing the Safety Right - Focused on the Idea of the Emergency Power of a Nation and the Change of the Rules -
I will examine the history and comparative legal study about the emergency power. This power will take place in case the existence of a nation and the public peace is in great danger ,and it can cause constitutional problems. By stipulating the condition, period and boundary of the power in the Constitution, we can both admit the tyrannic power and limit the abuse of the power. The emergency dealing and ordinance of national finance and emergency ordinance in the Constitution of this republic are considerably different from the emergency measures in the fourth and fifth republic and similar to those of the first republic and the third republic. The president should exercise the emergency power to the necessary minimum. And this power is only admitted when there is an exceptional case which cannot be solved in general ways ,and there is necessity of the urgent restoration of national security. The rule of the emergency power in the Constitution should be strictly interpreted. And Allowing the broad interpretation and the exception cannot be admitted.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존립과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을 때 헌법적으로 문제시 되는 국가긴급권에 대해 역사적 발전과정과 비교법적인 고찰, 그리고 우리나라의 규정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가긴급권제도를 헌법에 실정화함으로써 비상시에 있어서 합법적인 독재적 권력을 인정하는 대신 그의 발동요건, 기간 및 한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제약적인 국가긴급권의 남용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권과 긴급명령권은 제4, 5공화국헌법상의 비상조치권에 비해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는 제정헌법과 제3공화국헌법상의 규정을 부활시키는 축소, 제한된 긴급권이라 볼 수 있다. 국가긴급권은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통상적 수단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국가존립을 보전하거나 국가안전을 신속히 회복시킬 목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긴급권 발동권자가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발동해야 한다. 이처럼 국가긴급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함부로 그 해석을 넓히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이 국가긴급권을 인정한 취지에 반한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국가긴급권의 역사적 변화와 비교법적인 검토 1. 국가긴급권의 역사적 의미 2. 비교법적인 국가긴급권의 검토 Ⅲ. 우리나라의 국가긴급권의 제도의 변천 1. 제헌헌법 2. 제2공화국 3. 제3공화국 4. 제4공화국 5. 제5공화국 Ⅳ. 현행헌법의 국가긴급권 내용과 그 한계 1. 계엄선포권 2. 긴급재정·경제처분권과 그에 관한 명령권 Ⅴ. 맺은말 참고문헌
키워드
국가긴급권국가존립과 공공의 안녕질서국가보호비상상황위험the emergency powerthe existence of a nation and the public peacethe protection of nationemergencydanger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