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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the Member of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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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1호 (2013.06)바로가기
  • 페이지
    pp.153-182
  • 저자
    김상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595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interest on a economical and social welfare of work owners has been increased recently. ESOPs became widespread for a short period in the Republic of Korea. These are governed by Korean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what is called “ESOP” is an employee-owner scheme that provides a company’s workforce with an ownership interest in the company. His Propose of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Program is to increase the welfare of the employee. Under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exercise the privilege of voting by the association, that is, by the union delegate, even if shares in the trust are allocated to individual employee accounts. It is necessity to guarantee to vote according to the expression of the workers’ intentions. The representative shall set a period of seven days or longer, and after receiving opinions from association members on the agenda of a general meeting, or seeing whether the delegation of a voting right was requested, shall exercise the relevant voting right or delegate it to association members within that period. But how much notice time should be given is important for the union and his partners, because und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can not be structured enough to exercise for voting rights of the union and his partners. Consequently for the separative exercise of voting rights will be noticed at least 7days before the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Sub-Section 8, Section 39 of the fundamental law for the work welfare “nonetheless of Section 341 Korean Commercial Law” will be revised as “Section 341 Korean Commercial Law shall apply”.
한국어
‘우리사주조합제도’는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도의 취지에 따른다면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다른 회사의 근로자의 가입 허용은 바람직하다. 다만 그 소속 회사인 수급관계회사를 주식회사로 제한하지 말고 모든 종류의 회사로 확장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주주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폭 넓게 인정하고 있다. 제도 도입의 취지는 약간씩 다르지만 상법은 물론 자본시장법과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제3자의 신주인수권을 허용하거나 강 제한다. 제한 없는 제3자의 신주인수권 허용은 자칫 남용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허용 비율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한편 우리사주조합에 대해서는 신주를 우선 배정하여야 하므로 주주나 주식 청약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어 있음을 주식청약서에 기재하고 이러한 사항을 등기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가 조합의 대표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조합원의 의사를 공시하 고 이에 반한 의결권 행사에 대한 형벌 규정도 아울러 도입하여야 한다. 또 주주의 의사가 때맞추 어 회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소집이 결정되면 대표이사가 우리사주조합(대표자)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문의 기술과 관련하여 2011년 상법 개정 전 제341조는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금하던 규정 이었던데 비해, 개정 상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재원만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위 와 같은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제8항의 본문을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법 제341조를 준용’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목차

【초록】
 Ⅰ. 서설
 Ⅱ. 우리사주조합과 조합원
 Ⅲ.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취득
 Ⅳ. 조합원의 권리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조합원 신주인수(권) 주식매수선택권 의결권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union work owner stock option separate exercise (of voting right).

저자

  • 김상규 [ Sang-Kyu Kim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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