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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임금제도에 관한 소고
日本における賃金制度に関する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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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2호 (2013.09)바로가기
  • 페이지
    pp.47-97
  • 저자
    이승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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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우리나라와 일본의 노동법을 비교해 보면, 임금의 정의 및 ‘평균임금’은 유사하고, 법정수당의 계산기초인 통상임금도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형태로 규율하고 있다. 일본의 산업화 초기에 우리나라의 기업에 정착한 상여금제도와 관행은 일본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 내용과 운용은 차이가 있다. 일본의 임금제도를 개괄적으로 조망하면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과 계산범위 등의 법해석론에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 싶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일본의 임금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일본에서 임금의 정의, 임금의 체계와 임금의 구성요소를 살펴본다(Ⅱ), 또한 일본의 평균임금의 정의, 계산기간, 제외수당 및 임금을 살펴본다(Ⅲ). 그리고 일본의 통상임금의 정의, 할증임금의 규정, 통상의 근로시간의 임금계산액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와 다른 일본의 통상임금 중에서 제외수당 및 임금의 내용과 이유, 통상의 근로시간의 임금계산액과 상여금을 살펴본다(Ⅳ). 특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1개월을 초과한 기간별로 지급되는 임금’에 대하여 일본의 상여금의 내용과 본질을 좀더 중점을 두고 살펴본다. 요약해 보면, 일본의 임금제도와 관련해 임금 및 평균임금의 정의규정 및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한 법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법정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규율형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면서 상이하다. 통상임금의 정의규정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별도로 규정이 없다. 다만, 일본의 통상임금의 정의는 할증임금을 지급할 근로가 소정 근로시간 중에 행해지면 그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말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할증임금의 기초인 통상임금의 계산에서 ‘제외수당 및 임금’의 7개(‘생활보조적인 제수당(가족수당, 통근수당, 별거수당, 자녀교육수당, 주택수당)’과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1개월을 초과한 기간별로 지급하는 임금’)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의 상여금은 할증수당의 산정과 관계없기 때문에 경영상 장점이 있는 임금형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1개월을 초과한 기간별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되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ⅰ) 계산기술상 가산임금의 기초로 산입이 곤란하고, (ⅱ) ‘통상근로시간 또는 통상근무일’에 해당하지 않고, (ⅲ) ‘1개월을 초과한 기간별로 지급된 임금’은 임금지급원칙의 논리상 매월․정기일 지급 원칙이 적용되는 통상임금(월급제)과는 다른 의미의 예외적인 임금이기 때문에 제외된다. 현재는 계산이 기술상 곤란한 것은 아니지만, ‘노동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다. 일본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현재의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 근로기준법령, 정부의 지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일본어
韓国と日本の労働法を比較すると、"賃金の定義"と"平均賃金"は類似しており、法定手当の計算基礎である通常賃金も似ていながらも、まったく別の形として規律している。日本の産業化の初期に韓国企業に定着した賞与制度やその慣行は、日本の影響を受けたものの、その内容と運用には違いがある。日本の賃金制度を概括的に考察しながら、賞与金が通常賃金に含まれるかを説明する。これを受け、通常賃金の概念と計算範囲などの法解釈論の示唆を導きたい。 本稿では、韓国の観点から、日本の賃金制度を中心に考察する。まず、日本での賃金の定義、賃金体系と賃金の構成要素を理解する(Ⅱ)。また、日本の平均賃金の定義、計算期間、除外手当および賃金を考察する(Ⅲ)。そして、日本の通常賃金の定義、割増賃金の規定、通常の労働時間の賃金計算額を分析した上、韓国と異なり、日本の通常賃金の中から除外手当や賃金の内容と理由、通常の労働時間の賃金計算額と賞与金を検討する(Ⅳ)。特に、賞与金が通常賃金に該当するかどうかと関連し、"1箇月を超える期間ごとに支払われる賃金"に対して、日本の賞与金の内容と本質にさらに重点を置いて説明する。 要すると、日本の賃金制度と関連し、賃金および平均賃金の定義規定および範囲については、韓国とほとんど類似した法規定を設けている。しかし、日本の法定手当の計算基礎となる"通常賃金"の規律形態は、韓国と類似しつつも異なっている。通常賃金の定義規定は、韓国とは異なり、別途の規定はない。ただし、日本の通常賃金の定義は、割増賃金を支払う労働が所定労働時間中に行われると、その労働に対して支払うことにする賃金をいう。 韓国とは異なり、割増賃金の基礎である通常賃金の計算から"除外手当や賃金"の7つ(生活補助的な諸手当(家族手当、通勤手当、別居手当、子女教育手当、住宅手当)と"臨時的に支払われた賃金"、または"1箇月を超える期間ごとに支払われる賃金"の制限規定を設けている。日本の賞与金は、割増手当の計算に関係がないため、経営上のメリットがある賃金形態であると言える。特に、"臨時的に支払われた賃金"や"1箇月を超える期間ごとに支払われる賃金"に当たる"賞与金"に対しては、(ⅰ) 計算技術上加算賃金の基礎に算入が困難であり、(ⅱ) "通常労働時間や通常労働日"に該当せず、(ⅲ) "1箇月を超える期間ごとに支払われる賃金"は、賃金支払い原則の論理上の毎月・定期日払い原則が適用される通常賃金(月給制)とは別の意味の例外的な賃金であるため、除外される。現在は、計算が技術上困難ではない。しかし、日本では"労働慣行"として定着している。日本の立法例を参照し、現在の通常賃金の概念および判断基準を明確に提示することで、勤労基準法及び勤労基準法施行令、雇用労働部の通常賃金の例規を整備する必要がある。

목차

국문초록
 I. 문제의 소재
 II. 일본의 임금제도 
 III. 일본의 평균임금
 IV. 일본의 통상임금 
 V. 결론
 참고문헌
 日文要約

키워드

통상임금 상여금 1개월을 초과한 기간별로 지급되는 임금 통상임금의 제외임금 노동관행 通常賃金、賞与、1ヶ月を超える期間別に支払われる賃金、通常賃金の除外賃金、労働慣行

저자

  • 이승길 [ 李承吉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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