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call of locally elected officials was allowed in Korea since 2006. The locally elected officials that can be the subjects of the recall system were are local government heads and local councilors. The recall system for local educational officials has been allowed in Jeju Special Self-Government Province since 2006 when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as newly legislated. Nevertheless, recall for local educational officials was not allowed because in May, 2006 when the Recall of Elected Officials Act was legislated, they were not appointed by election. However, as the Educational Autonomy Act was amended in December, 2006, local educational officials began to be elected and accordingly there comes out a claim that even elected educational officials should be subject to the recall system. Many scholars and citizens have been requesting the recall system should be applied also to educational officials and the parliament accepted such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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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는 지방선출직 공직자의 주민들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을 위해 고안된 제도이지만, 여러 우려와 문제점이 있다. 주민소환법의 문제점에 대한 헌법소송이 제기되기도 하였고 법률의 입법적 불비도 계속 논란이 되었다. 주민소 환의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분명한 입법적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법적 불비로 보아 소환사유를 규정하자는 의견들도 많고 소환사유를 규정한 법률안도 여 러 건 발의되었다. 주민소환제의 시행으로 인한 후유증도 컸으며, 주민소환제의 실 효성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의 도입 이후에 나타난 상황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처럼,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이 긍정적인 효과만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 이나 회의도 있었다. 이러한 입법과정을 지켜보면서, 주민소환에 관련 법률에 대한 체계성의 우려가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개별법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법 률체계의 체계정당성에 위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특히 1개 조문이나 하나의 사항에 해당하는 몇 개의 조문만을 수정하는 소위 ‘원포인트 개정법률’의 경우에는 체계정당성을 위반하거나 약화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 안 보다는 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 있어서, 관련 법률의 체계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게 되면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될 수 있다. 2006년 5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의 제정 당시에 교육감 등은 간선제로 선출되었기에 주민소환의 대상에 서 제외되었다. 2006년 12월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의 개정으로 교육감 등 은 주민에 의한 직선제로 바뀌었으나, 주민소환의 대상에도 포함시켜야 하는 개정 작업은 없었다. 이후 이러한 입법적 불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2008년에 교육 감을 소환대상으로 하자는 의원법안이 발의되고 2009년에는 교육의원을 소환대상 으로 하자는 정부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두 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의 대 안으로 통합되어 2010년 2월에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입법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관련 법령의 체계성 에 대한 검토, 입법내용의 신중함과 입법과정의 진지함이 아직도 절실히 필요하다 는 점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주민소환제도 Ⅲ. 주민소환제도의 법적 근거 Ⅳ. 주민소환의 대상 Ⅴ.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에 관한 논의 Ⅵ.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한 교육감 주민소환제도입 Ⅶ.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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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