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lti-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s (MAPPA) are a set of statutory arrangements to assess and manage the high risks posed by certain sexual and violent offenders. They are established by virtue of the Criminal Justice Act 2003 and are designed to bring together the Police, Probation and Prison Services. A number of other agencies such as Children’s Services, Adult Social Services, Health Trusts and Authorities, Youth Offending Teams, etc., are under a duty to co-operate with the Responsible Authority. Offenders eligible for MAPPA are identified and information is gathered and shared about them across relevant agencies. The nature and level of the risk of harm they pose is assessed and a coordinated risk management plan is implemented to protect the public. In most cases, the offender will be managed under the ordinary arrangements applied by the agency or agencies with supervisory responsibility. A number of offenders, though, require active multi-agency management, and their risk management plans will be formulated and monitored via Multi-Agency Public Protection meetings attended by various agencies. As a result, this has a cumulative effect on managing a number of offenders who have high risk of re-off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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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범자에 의한 일련의 강력범죄는 우리 사회로 하여금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을 관리하는 형사사법시스템은 효과성이 낮아 보인다. 즉, 경찰에 검거된 범죄자는 검찰에 송치되고 기소된 범죄자는 법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되면, 교정기관 혹은 보호관찰기관에 보내어 일정 기간 동안 격리 혹은 갱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거친 후 사회에 복귀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형사사법제도는 고위험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범죄자의 수용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는 않으나 높은 재범율을 나타내고 있음이 이를 증명해주는 것이다. 교정기관에서 출소한지 3년 이내에 4명중 1명이 재범을 저지르고 있으며, 성범죄는 재범률이 무려 70%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범죄자 즉, 고위험범죄자에 대하여 “다기관에 의한 공공보호협정”(Multi-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s: MAPPA)을 활용 경찰,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등이 협력하여 고위험범죄자에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다기관 공공보호 협의체(MAPPA)의 도입배경과 개관, 근거법률, MAPPA의 구성 및 운영절차가 검토되었으며, MAPPA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또한 MAPPA관리 범죄자의 변화 추이, MAPPA관리 범죄자의 준수사항 위반, 그리고 MAPPA관리 범죄자의 재범현황을 검토함으로써 MAPPA운영의 성과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다기관 공공보호 협의체(MAPPA)의 근거법률 1. 2000년의 형사사법제도법과 법원서비스 법 2. 2003년의 형사사법법 3. 2003년의 성범죄처벌법 4. MAPPA지침(Guidance) Ⅲ. MAPPA운영체계 1. MAPPA의 구성 2. MAPPA운영절차(Process) 3. MAPPA회의 Ⅳ. MAPPA운영의 성과 1. MAPPA관리 범죄자의 변화 추이 2. MAPPA관리 범죄자의 준수사항 위반 3. MAPPA관리 범죄자의 재범현황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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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