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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등기 대지사용권에 관한 연구 - 새로운 물권으로서의 구성에 대하여 -
A study of the non-registered Right to use Land Area - about the possibility of enactment as a new real r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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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2013.06)바로가기
  • 페이지
    pp.109-126
  • 저자
    나병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308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On the Civil Law, Article 185 provides that ‘No real right can be created at will other than ones provided for by law or customary law’ and Article 186 provides that ‘The acquisition, loss of, or any alteration in, a real right by a juristic act over an immovable takes effect upon its registration’, so registration demanded as an effect requirements of changes in Real Rights over Immovables. On a precedent, builder had purchased the Land Area, still have not received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can have essential right unlike simple a possessory right, who built an Aggregate Building on the Land Area. It seems that admit the position of non-registered Right to use Land Area of the Aggregate building similar as a real right. In this paper, investigate if non-registered Right to use Land Area of an Aggregate Building, on a precedent admitted, could be admitted as a new real right, suggest comments and it’s limit.
한국어
우리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6조는 “법 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여 물권 법정주의를 취함과 동시에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를 효력요 건으로 한다. 그러면서도 최근의 판례는 ‘……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대지를 매수하고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고 하 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대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건 축하여 점유한 자에 대하여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 을 가지는 것’이라 판시하여 집합건물의 미등기 대지사용권을 물권적 지위로 인정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판례가 인정하는 집합건물의 미등기 대지사용 권을 새로운 물권적 지위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 살펴 그 인정여부 와 한계를 제시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글
 Ⅱ. 판례에 나타난 미등기 대지사용권
 Ⅲ. 물권적 권리성의 검토
 Ⅵ. 미등기 대지사용권의 한계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관습법상 물권 사실상 소유권 대지사용권 구분소유자 매수 하여 점유한 자의 지위 A real right on common laws Factual ownership A right to use Land Area Divided owner Position of an occupant who buy it up

저자

  • 나병진 [ Na, Byung-Jin |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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