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ies on introduction and activities of fire fighting officer labor union and to provide theoretical background for introduction of fire fighting officer labor union centering on discussion over establishment of fire fighting officer labor union by covering discussion of labor union for establishment of fire fighting officer labor union and analyzing the actual condition of fire fighting officer labor union activities.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following policy alternatives for introduction of fire fighting officer labor union. First, argument for introduction of fire fighting officer labor union should be harmonized with public interests and social security. Fire fighting officer labor union activities should consider the protection of citizens' life and asset and improvement of public order and welfare important. Second, it is well known that working conditions of fire fighting officers are poor and therefore the appropriateness of introduction of fire fighting officer labor union should be sought in scholarly basis such as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ird, when the need of labor union is described based on a recommendat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ILO, and OECD, the recommendation must be emphasized. Fourth, mature labor-management culture that places an emphasis on win-win should be created. Labor movement should be recognized as the legal fundamental human right that is guaranteed by constitution and law. Fifth, in the past, Korean society had a negative view of labor union activities such as collective bargaining and strike for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due to the manipulation of public opinion by developmental dictatorship. The public awareness of labor union activities should aim for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developing organization and eradicating corruption after emerging from ideological approach.
한국어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은 과거 경제성장과 독재정권의 유지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부정적 인식이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소방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과 소방조직과 소방행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기본적인 노동조합 이론적 논의와 선진국의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의 실태를 문헌연구를 통하여 비교, 분석해 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설립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도입에 대한 이론적 단초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도입과 활동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도입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도입에 대한 주장이 공익과 사회의 안전과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이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에 있어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의 도입에 대한 당위성을 헌법적 해석 등 학문적 근거에서 찾아야 한다. 셋째, 국제노동기구(ILO), OECD 등 국제기구의 권고를 근거해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기술할 때는 반드시 권고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넷째, 투쟁과 대결의 노사문화를 버리고 상생을 강조한 성숙한 노사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운동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되는 제도적 기본권으로 인식하여 노동조합의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다섯째, 근로여건의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이나 파업에 대해서는 이데올로기 접근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사회적으로 팽배했다.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이데올로기적 접근에서 벗어나 근로여건의 개선, 조직의 발전과 부정․부패의 근절 등의 접근으로 인식이 바꿔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의 이론적 배경 1.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의 정의 2.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의 기능 3.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의 필요성 4.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의 연혁 5. 외국의 소방노동조합 사례분석 III.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도입의 찬ㆍ반 논의와 판례분석 1.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의 찬성론 2.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의 반대론 3. 판례분석 IV.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도입 방안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4. 정치활동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소방공무원노동조합소방공무원 노동조합소방공무원 노동조합단결권fire fighting officerslabor unionfire fighting office labor unionright to organiz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