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Fundamental Law, which was pursued in order to effect a swift coping mechanism to national crises in the wake of the 2010 sinking of the warship Cheonan, has been spinning its wheels three years since. If north Korea carries out localized provocations similar to its 2nd shelling of YeonPyung-Do, which governmental department should manage such a crisis under which legal basis? How shoul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MND), Ministry of Security & Public Administration(MOSPA), and other relevant Ministries,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respond? In the event of a national security crisis threatening the survival of the nation, the absence of an overarching parent law, a "National Crisis Management Fundamental Law", makes an organic and comprehensive national response difficult. The problem is that we poses neither a control tower that would prepare for a sequence of north Korean provocations, nor a comprehensive legal system that serves as a basic for such an organization. Therefore, this paper, agreeing with the necessity for enacting a National Crisis Management Fundamental Law, analyzes the current draft's shortcomings which include a fragmentation across governmental departments and conceptual redundancies. This paper focuses on resolving such shortcomings to enable an integrated legal system capable of effectively responding to complex crisis situations.
한국어
2010년 천안함 폭침 직후 국가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추진됐던 국가위기관리기본법이 천안함 폭침 사건 3주기가 지난 지금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북한이 제2의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유형의 도발을 어떤 특정 지역에서 한다면 정부는 어떤 부처가 주관이 되어 어떤 법령을 적용하여 위기를 관리해야 할까? 국방부와 안전행정부, 기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국가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모법(母法) 역할을 할 “위기관리기본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적 차원에서의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북한이 연쇄 도발을 일으킬 경우 이에 대비할 컨트롤 타워와 이를 뒷받침할 종합적인 법률 체계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현재 제정중인 국가위기관리기본법의 문제점을 분석 제시하고, 보완 발전시켜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위기 관리법의 개념과 중복되는 문제를 해결하여 복합적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통합된 법적 체계를 구비하는데 주안을 두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입법의 필요성 1. 국가위기관리 개념 2. 현행법상의 국가위기관리 관련 법령 3.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입법의 필요성 Ⅲ. 국가위기관리기본법(안)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1. 국가위기관리기본법(안) 주요 내용 2. 국가위기관리기본법(안)의 문제점 3. 국가위기관리기본법(안)의 발전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붙임#1 국회 계류중인 국가위기관리기본법안(한기호 의원 대표 발의) 원문
키워드
국가위기위기관리 법령위기관리기본법위기관리의사결정기구crisis management legislationcrisis management fundamental lawcrisis management decision making organization
저자
김인태 [ In Tae Kim |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비상대비기획국장(’10. 11∼) 정부의 비상대비 계획, 동원자원관리, 비상계획관 운영, 비상대비훈련 총괄 조정 책임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