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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적용범위에 대한 고찰 - 만 19세 미만의 자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가? -
Überlegung für den Anwendungsbereich zum elektonischen Überwa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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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보호관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보호관찰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2호 (2012.12)바로가기
  • 페이지
    pp.285-312
  • 저자
    원혜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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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Heutzutage ist die koreanische Regierung ineressiert im elektronischen Überwachungssystem im Hinblich auf die Verhütung des Rückfalls von bestimmtem Verbrechen, insb. sexualen Gewaltverbrechen. Demzufolge werden seit 2008 Sexualstraftäter mit dem elektronischen Fußfessel nach dem 「Gesetz zum Anziehen des elektronisch Fußfessel zur bestillten Sexualstraftäter」 geschlossen. Auf diesem Gesetz kann den bestimmten Straftäter(inklusive mit Jugendlichen) nach der Strafe noch weiter höchstens 30 jahrerlang zu der elektronischen Überwachung verurteilt werden. Aber in diesem Gesetz sind viele Probleme enthalten, die meistens auf seien negativen Merkmale, die müssten zu der Verletzung von Menschenwürde, Doppelbestrafungsverbot führen, beruhen. Die strafrechtliche Sanktion und die ambulante Maßnahme gegen Jugendlichen handelt es sich um die wirksame Prävention und Verhütung des Rückfalls von bestimmten Verbrecher in erster Linie um deren Versesserung durch Erziehungs- und Heilbehandlungsprogramme. Aus diesem Grund ist es nicht vernünfig, den jugendlichen Straftätern zu der elektronischen Überwachung verurteilt werden.
한국어
형집행 종료 이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 및 인권 을 침해하는 제재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대해서 긍정 적인 평가와 더불어 부정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범 도 아닌 소년범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수 있는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소년의 경우 성인과는 달리 사회활동력이 높고, 또래집단에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여 지도 많기 때문에 소년범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 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만 19세 미만의 자 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소년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는 할 수 있지만 집 행은 19세 이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범과 비교할 때 소년범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 한 법률」 과 같이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말
 II. 전자감시제도의 의의
  1. 개념
  2. 법적 성격
  3.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
 III. 소년강력범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현황
  1. 소년강력범죄의 현황
  2.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운영현황
 IV.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문제점
  1. 장점
  2. 문제점
  3. 헌법의 원칙과의 충돌
 V.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2. 영국
  3. 기타
 VI. 소년범에게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가?(맺음말)
  1. 범죄자 개개의 특성을 고려한 전자감독제도의 시행
  2. 소년보호관찰의 조건으로 전자장치부착 여부
  3. 집중감독보호관찰의 조건으로 전자장치부착 여부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전자장치 위치추적 부착명령 소년범 전자감시제도 성폭력범죄 보호관찰 준수사항 elektronische Überwachung jugendlicher Straftäter elektronischer Fußfessel Sexualstraftäter

저자

  • 원혜욱 [ Won Hye Wook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보호관찰학회 [Korean Probation & Parole Academy]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정책학
  • 소개
    보호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학술이론과 기법을 연구.개발.응용하여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에 기여함

간행물

  • 간행물명
    보호관찰 [Korean Journal of Probation]
  • 간기
    반년간
  • pISSN
    1598-7558
  • 수록기간
    2001~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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