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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从中国的视角看东亚国家私法制度的形成 : 以日中韩三国民法典的编撰为中心
중국의 시각에서 본 동아시아국가들의 사법제도 형성 : 일중한 3개국 민법전편찬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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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1호 (2013.06)바로가기
  • 페이지
    pp.71-106
  • 저자
    申政武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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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1868~1958년, 일중한 3개국은 7차 대규모 민법전편찬을 진행하였다. 90여년의 노력을 거쳐 동아시아국가는 선후로 내용과 구조가 매우 비슷한 3개의 민법전을 제 정하였다. 즉 일본민법전, 중화민국민법전과 한국민법전이다. 3개국에서 편찬한 민 법전의 시작점이 동일하다(전통적인 법령법전). 3개국에서 편찬한 민법전은 그 방식이 같다(외국인이 초안작성하고 내국인이 초 안을 수정하였다). 부동한 점이라면 일본의 초안은 프랑스인이 작성하였고 프랑스 를 유학한 학자가 수정하였으며 중한 양국의 초안은 일본인이 작성하고 일본을 유 학한 학자가 수정하였다는 것이다. 프랑스법이 《부아소나드민법전》 (사실상의 초안)을 통하여 일본에 전해졌고 독 일법은 《大淸民律草案》을 통하여 중국에 전해졌으며 일중양국의 민법이 통일체를 이룬 “스위스법”은 《위만주제국민법전》 (사실상의 초안)을 통하여 한국에 전해졌다. 이러한 역사과정으로 동아시아의 사법근대화는 계수하고 포기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중화법계가 이 과정에서 점차 해체되고 민법전을 주요표징으로 하 여 근대동아시아법계는 각 과정에서 점차 형성되었다. 비록 일중한 3개국의 민법전이 부동한 시기에 부동한 학자가 각각 편찬하여 완 성된 것이나 고찰을 거쳐 3개국의 사법근대화는 동일한 과정에서 3개의 발전단계를 거쳤음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근대의 동아시아법은 고도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일한 3개국은 이것을 시작으로 “동아시아법률공동체”의 건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의문이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이지만 길게 보았을 때 완전 히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본인 역시 그날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어
1868~1958,日中韩三国共进行过七次大规模的民法典编撰。经过90余年 的努力,东亚国家相继诞生了三个内容和结构都十分相似的民法典,即日本 民法典、中华民国民法典和韩国民法典。三国编撰民法典的起点相同(传统 的律令法典)三国编撰民法典的方式也相同(外国人起草草案,本国人修订 草案)。不同点仅在于,日本的草案由法国人起草,主要由留法学者修订; 中韩两国的草案则由日本人起草,主要由留日学者修订。 法国法通过《博瓦索纳德民法典》(事实上的草案)传入日本;德国法通 过《大清民律草案》传入中国;日中两国民法融为一体的“瑞士法”则通过 《伪满洲帝国民法典》(事实上的草案)传入韩国。纵观这一历史进程,我 们惊奇地发现,原来东亚国家的私法近代化是一个不断继承和扬弃的过程。 传统的中华法系在该过程中渐次解体,以民法典群为主要标志的近代东亚法 系在该过程中逐步形成。 虽然日中韩三国的民法典是在不同的时期,由不同的学者分别编纂完成 的。但经过上述的考察,我们有充分的理由认为,三国的私法近代化是同一 过程的三个发展阶段。正因为如此,近代的东亚法仍保持着高度的同一性。 那么,中日韩三国会以此为起点共同推进“东亚法律共同体”的建设吗?从现实来看非常困 难,但从长远来看这是完全可能的!我期待着这一天早日 到来。

목차

论文摘要
 序言
 一、 东亚国家的七次民法典编撰
 二、七次民法典编撰的历史关联
 三、七次民法典编撰的最终结果
 四、东亚民法典群的三个主要特征
 代结语(本报告的要点)
 국문초록

저자

  • 申政武 [ 신정무 | 山东大学法学院 教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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