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8~1958년, 일중한 3개국은 7차 대규모 민법전편찬을 진행하였다. 90여년의 노력을 거쳐 동아시아국가는 선후로 내용과 구조가 매우 비슷한 3개의 민법전을 제 정하였다. 즉 일본민법전, 중화민국민법전과 한국민법전이다. 3개국에서 편찬한 민 법전의 시작점이 동일하다(전통적인 법령법전). 3개국에서 편찬한 민법전은 그 방식이 같다(외국인이 초안작성하고 내국인이 초 안을 수정하였다). 부동한 점이라면 일본의 초안은 프랑스인이 작성하였고 프랑스 를 유학한 학자가 수정하였으며 중한 양국의 초안은 일본인이 작성하고 일본을 유 학한 학자가 수정하였다는 것이다. 프랑스법이 《부아소나드민법전》 (사실상의 초안)을 통하여 일본에 전해졌고 독 일법은 《大淸民律草案》을 통하여 중국에 전해졌으며 일중양국의 민법이 통일체를 이룬 “스위스법”은 《위만주제국민법전》 (사실상의 초안)을 통하여 한국에 전해졌다. 이러한 역사과정으로 동아시아의 사법근대화는 계수하고 포기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중화법계가 이 과정에서 점차 해체되고 민법전을 주요표징으로 하 여 근대동아시아법계는 각 과정에서 점차 형성되었다. 비록 일중한 3개국의 민법전이 부동한 시기에 부동한 학자가 각각 편찬하여 완 성된 것이나 고찰을 거쳐 3개국의 사법근대화는 동일한 과정에서 3개의 발전단계를 거쳤음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근대의 동아시아법은 고도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일한 3개국은 이것을 시작으로 “동아시아법률공동체”의 건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의문이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이지만 길게 보았을 때 완전 히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본인 역시 그날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