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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치권에 있어서 점유의 적법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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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집행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2013.02)바로가기
  • 페이지
    pp.196-225
  • 저자
    장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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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Conditions of lien on the two most important criteria in determining whether to admit the Correlation and recognized over the unlawful detainer will be deputy. The actors of civil tort caused by intentional or negligent misconduct is an act to inflict harm to others, along with forfeiture claim for damage is the cause of a major. A possessory means typically that person's factual ruling belongs to the objective in a relationship saying, in effect ruling that the order must be something physical. In reality, the ruling simply means that, rather than the goods and the people's time. Spatial relationships and Real right relations,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the exclusion of others, dominated by the notion the society is judged. Lien is not subject to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is a legal relationship from the Indian occupied by the owner of the goods acquired does not require that. That disclosure by a lien on a share and a loss of possession to destroy the lien because the lien of the registration system is not applied. To obtain a lien creditor may seize the goods of others, and to survive the lien holder in order to attract the occupation should continue.
한국어
유치권에 있어서의 점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 다는 객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가능성 등 을 고려하여 사회 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치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여야 하고(민 법 제320조 제1항), 유치권을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유치권자의 점유는 계속되 어야 한다. 유치권에 있어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 립되지 않는다(민법 제320조 제2항). 그리고 유치권의 적법한 점유여부에 관 하여, 점유개시 당시에는 적법이었지만 후에 점유할 권한이 상실되었을 때에 도 민법 제320조 제2항의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로서 유치권의 성립이 배제되 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나 악의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성립을 부정한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은 견련성 의 인정여부와 불법점유의 인정여부일 것이다. 불법점유란 일반적으로 ‘정당 한 권원이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 또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점유’ 또는 ‘무권원점유’라고 정의하고 있다. 불법점유는 무엇보다도 객관적으로 위 법임을 요하며, 무권원은 바로 그 위법의 요소로 작용한다.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시작된 경우라는 것은, 점유의 취득이 점유의 침탈이나 사기·강박 등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의 권원이 없이, 또는 이를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새기고 있다. 즉 불법행위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목적물 을 점유하는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한 것이라도 좋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불법행위의 유형과 그 문제를 분석하여 유치권에 관한 점유는 적법하여야 할 것이며, 그 당위성에 대하여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 판례를 분석하여 본다.

목차

Ⅰ. 서설
 Ⅱ. 유치권의 연혁
 Ⅲ. 외국의 입법례
  1. 독일
  2. 프랑스
  3. 스위스
  4. 일본
 Ⅳ. 유치권의 성립요건
 Ⅴ. 유치권자의 점유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검토
  1. 서
  2. 학계에서의 논의
  3. 입증책임의 문제
  4. 판례의 태도
   (1) 국내판례
   (2) 일본판례
  5. 검토
 Ⅵ. 최근 민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Ⅶ. 결론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키워드

유치권 경매 점유 불법행위 입증책임 lien auction possessory illegal act the burden of proof

저자

  • 장건 [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외래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607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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