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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股东代表诉讼前置程序小考
Research on China’s Pre-suit Demand of Shareholder’s Derivative Suits
중국고동대표소송전치정서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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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9집 (2013.06)바로가기
  • 페이지
    pp.115-131
  • 저자
    金香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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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주주대표소송제도는 주주 특히 중소주주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찍 각 국에 도입되었고 이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다. 중국의 경우, 2005년 회사법의 개정에 따라 주주대표소송제도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을 두게 되었는데, 그 전에도 법규․규장과 사법해석 중에 주주대표소송제도와 유사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법률적 위계가 낮은 원인으로 실무상에서는 법원이 주주대표소송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회사법상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은 이 제도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규정이 지나치게 원칙적이고, 적용상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본고에서는 중국의 주주대표소송의 산생 및 발전의 과정을 검토하고 중국의 2005년 회사법․증권법의 해당 규정 및 최고인민법원의 2개 사법해석(“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Ⅰ”과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Ⅱ’”)에서의 주주대표소송 전치절차의 규정에 관하여 자세히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일본 등 외국의 선진법제와 비교할 때 아직도 참조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중국의 현재 실무상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중국의 전치절차의 30일의 대기기간이 너무 짧으므로 그 실효성이 낮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또는 일본의 전치절차제도를 참조하여 90일 또는 60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전치절차의 신청인 자격을 “지주비율과 지주기간의 이중원칙”에서부터 “지주비율 단일원칙”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전치절자의 청구상대자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 이사회가 감사회가 공동 불법행위자일 경우, 예외로 전치절차가 필요없이 직접 법원에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넷째, 전치절차의 청구인의 서면청구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전치절차 중에서 예외로 되는 “긴급상황”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부분에 관하여 보완한다면 중국의 주주대표소송제도의 실효성을 더 잘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引言
 Ⅰ.股东代表诉讼前置程序概述
 Ⅱ. 中国股东代表诉讼前置程序立法沿革及问题分析
 Ⅲ. 中国股东代表诉讼前置程序的完善建议
 Ⅳ. 结语
 参考文献
 중문요약

키워드

주주대표소송 전치절차 독립인격 주주대표소송의 남용 긴급상황 shareholder’s derivative action pre-suit demand independent personality shareholder representative's lawsuit abuse emergency 股东代表诉讼 前置程序 独立人格 股东代表诉讼滥用 紧急情况

저자

  • 金香兰 [ 김향란 | 中国 延边大学法学院 讲师 法学博士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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