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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 사례ㆍ방법론

대도시 내 등록면허세 중과에 대한 개선방안
Improvement of Heavy Taxation System on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in the Metropolita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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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영컨설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영컨설팅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2호 통권 제37호 (2013.06)바로가기
  • 페이지
    pp.165-186
  • 저자
    김태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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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legislative or interpretive problems of heavy taxation system on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in the metropolitan areas.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were integrated license tax and registration tax related to the acquisition as enacted the local taxes basic law in 2011. When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compared to the previous registration tax,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significantly reduced in local taxes. But due to complexity and difficulties of regulations,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is still a problem in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In particular, local tax laws of dormant corporation were amended, but due to unclear interpretation and the shortcomings of the legal provisions, it has been used a means of tax evasion. This study review the controversial portion of deficiencies and interpretation at heavy taxation system on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in the metropolitan areas, and suggest Improvement of such problems.

한국어
본 연구는 2011년 개편된 등록면허세 중과제도를 검토하여 입법상 또는 해석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등록면허세는 2011년 지방세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면허세와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록세가 통합되었다. 등록면허세는 종전의 등록세와 비교할 때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축소된 것은 사실이나 법률의 복잡성과 난해성 등으로 인하여 여전히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휴면법인과 관련되어 2010년 지방세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해석상 불분명한 부분들이 많고, 규정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아직도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 내 등록면허세 중과의 법문상 미비점과 법 해석 관점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등록면허세의 과세객체에 대한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등기 또는 등록행위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이 아닌 사실판단문제이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또한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중과하되, 증액된 자본금에 대해서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휴면법인의 범위를 실적기준 또는 임원교체기준으로 변경하여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과점주주가 된 이후의 사후관리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분할법인이 대도시 내에 위치하고 분할신설법인이 서울특별시에서 설립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가 중과되어야 한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선행연구의 검토
 III. 대도시 내 법인의 등록면허세 중과 내용
  3.1 등록면허세의 의의
  3.2 등록면허세 중과를 위한 요건의 범위
  3.3 등록면허세의 중과대상
  3.4 등록면허세의 중과제외
 IV. 등록면허세 중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1 과세객체에 대한 실질과세원칙 적용
  4.2 산업단지의 중과세 적정성
  4.3 휴면법인 요건의 명확화
  4.4 법인분할의 설립에 대한 중과세 타당성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등록면허세 과밀억제권역 실질과세원칙 휴면법인 산업단지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local heavy tax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dormant companies Industrial complex districts controlled against population concentration

저자

  • 김태완 [ Kim, Tae Wan | 강릉원주대 회계학과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영컨설팅학회 [The Korean Society of Management Consulting]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기업경영 및 경영컨설팅 이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또한 컨설팅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경영컨설팅연구 [Korean Management Consulting Review]
  • 간기
    격월간
  • pISSN
    1598-172X
  • eISSN
    3059-0469
  • 수록기간
    200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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