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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의 분쟁해결체계 : 재판외 분쟁해결제도를 중심으로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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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방계약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방계약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1호 통권 제6호 (2013.02)바로가기
  • 페이지
    pp.71-93
  • 저자
    김대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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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isputes relating to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occur very often nowadays. Disputes relating award of contract, debarment, and change of contract price are typical examples. These cases can be resolved by the lawsuit in court, however, resolution through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has strength in saving the cost and use of expertise in public officials. In Korea, 'Act on the Contracts in which the Local Government is a Party' provides the ADR such as 'complaint to procuring agencies' or 'application of review to Local Government Contract Dispute Resolution Board'. However, these procedures are not actively implemented yet.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established the Model Law on Public Procurement which provides ADR on public procurement disputes. This model law provides some lessons to Korea. For the active implementation of ADR, standings or merits should not be managed too rigidly, and ADR should be managed in differentiation from lawsuit in court. Application of review to Local Government Contract Dispute Resolution Board should be handled as a system which has both administrative appeal and conciliation nature.
한국어
지방계약과 관련해서는 낙찰관련분쟁, 부정당업자제재관련 분쟁, 계약금액조정과 관련된 분쟁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들은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서 해결될 수 도 있지만, 재판외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소송비용의 절감, 행정의 전문성 활 용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 하여 이의신청,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심제도 등 재판외 분쟁해결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들 제 도들이 아직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UN상거래법위원회에서는 공공조달계약과 관련한 모델법을 제정하였고 여기에서는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에 관해서도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UN상거래법위원회의 사례는 우리나 라의 지방계약관련 분쟁해결제도의 발전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지방계약법상의 재판외 분쟁해결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신청요건이나 본안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게 운영함으로써 법원에서의 소송과 차별성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재 심제도의 경우 지방계약분쟁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적 성격과 조정의 성격을 함께 가진 제도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UNCITRAL 모델법상 재판외 분쟁해결제도
  1. 개요
  2. 이의신청
  3. 심사청구
 Ⅲ. 우리나라 지방계약법상 재판외 분쟁해결제도
  1. 이의신청
  2. 재심
 Ⅳ. 지방계약관련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
  1. 지방계약관련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평가
  2. 지방계약관련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의 발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계약 공공조달계약 재판외 분쟁해결제도 UN상거래법위원회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Public Procurement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Local Government Contract Dispute Resolution Board

저자

  • 김대인 [ Dae-in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방계약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공공계약제도에 대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통하여 지방계약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지방계약연구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7245
  • 수록기간
    2010~2020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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