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Qi-gong exercise for 12 weeks on health-related physical fitness in obese middle-aged women. [METHOD] The subjects were 15 obese middle-aged women and they were randomly assigned into 2 groups (Control group, n=7; Exercise group, n=8). Anthropometry, blood pressure, and health-related physical fitness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training. The exercise program was performed 2 times per week for 12 weeks. [RESUL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body composition between Control group and Exercise group(p>.05). However, muscle strength(knee extensor), flexibility were significantly improved in exercise group after 12 weeks(p<.05).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is Qi-gong exercise is beneficial to reduce the loss of muscle strength and flexibility according to degenerative process in middle-aged women. Therefore this Qi-gong exercise could enhance health-relate physical fitness in obese middle-age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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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 연구는 기공 체조가 비만 중년여성의 건강관련체력요소에 미치는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비만 중년여성의 올바른 운동처방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여러 질환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방법] 연구의 대상은 비만 중년 여성으로 하였으며,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운동군 8명과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통제군 7명으로 구성되었다. 측정 항목으로는 신체조성과 건강관련 체력을 측정하였다. 운동 프로그램은 기공체조를 주 2회 12주간 실시하였다. [결과] 운동군과 통제군의 모든 신체조성 항목에서 측정시기와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p>.05). 그러나 하체 근력(p=.013), 좌전굴(p=.027)이 운동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 [결론]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기공체조를 위주로 구성된 복합 운동 프로그램이 노화현상으로 두드러질 수 있는 근력 감소와 관절가동범위의 감소를 개선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중년여성의 건강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초록 서론 연구 방법 연구대상 측정변인 건강체력요소 측정 폐기능 검사 (Pulmonary Function) 운동 프로그램 자료처리방법 결과 12주간의 기공 체조 전ㆍ후 신체조성의 변화 12주간의 기공 체조 전ㆍ후 건강관련체력요소의 변화 논의 기공 체조가 비만 중년여성의 신체조성에 미치는 영향 기공 체조가 비만 중년여성의 체력변인에 미치는 영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본회는 인체의 운동에 관련된 연구 활동을 통하여 운동학의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운동을 통하여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실용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운동의 본질과 운동참여율제고를 위한 철학적, 역사적, 기술적, 실험적, 창의적 연구
2. 운동 시설ㆍ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관련 연구
3. 운동사 양성 및 배치 방안에 관한 정책 개발
4. 전문서적 간행
5. 학술지 발행 및 배포
6. 학술정보 수집 및 교류, 보급
7. 관련 시설 및 기관, 단체에 대한 자문, 건의, 협조
8.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