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는 보다 강한 폐쇄성을 띠고 있어 합리적인 주주퇴출 메커니즘을 구 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주주퇴출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주간의 불화﹒분쟁이 회사 내부에서 끊이지 않고 있으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결국은 주주 및 회사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유한책임회사의 ‘폐쇄성 곤경’을 초래한다. 이 곤경을 타파하기 위해 주주와 회사, 두 측면에서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 중에 회사 측면에서 내놓은 해결방안이 바로 주주제명제도이다. 중국의 현행 회사법은 이 제도 를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중국의 주주제명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Ⅰ. 유한책임회사 주주제명제도의 연원과 가치 인적회사의 주주제명의 이론과 입법실천을 참고하면 유한책임회사의 주주제명제 도의 중요한 제도를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입증할 수 있다. 1. 회사 자본의 진실성을 유지하다 2. 회사이익을 해치는 주주를 처벌하다. 3. 회사의 경제가치를 지킨다. 4. 회사 관리의 자치를 실현하다. Ⅱ. 유한책임회사 주주제명의 적용사유 분석 주주제명은 비상규적인 주주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주간의 권익에 대 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입법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 으면, 하는 일마다 비난을 받는 ‘함정식 입법’은 주주들의 주식투자 열정이 사그 라지게 될 것이다. (1)회사입법의 적용의 사유: 심각한 부실출자행위 주주제명이 ‘기타 구제방식보다 더욱 엄격하고 결과가 있다는 성격’ 때문에 모든 부실출자에 대해 막무가내로 적용해서는 안되며, 입법과 사법상 사소한 부실출자는 제외시킨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회사 경험과 계약법의 기본 위약 이론에 따라, 주주제명제도는 완전한 출자의무 불이행과 출자 전액 포탈, 이 두 상황에만 적용된다. (2)사칙규정의 사유 주주는 사칠을 제정함에 있어서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해 필요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규정을 통해 회사관리에 있어 그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다. 주주제명은 중 요사항임으로 사칙에서 개별적 제명사유를 사전에 열거해야 한다. 이는 주주에게 정 확한 예측을 하는데 근거가 될 뿐 아니라 규정이 없을 때 제명사유가 ‘중요사유’에 포함되는지 아닌지의 분쟁을 피할 수도 있다. 사측이 규정한 제명사유는 ‘정당성’과 ‘중요성’이 필요하다. 즉 ‘이 사건은 반드시 회사 또는 기타 주주의 공동 이익을 해치거 나 해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이지, 주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3)사법에서 개괄한 ‘중요사유’ 사법에서 규정한 ‘중요사유’는 주주제명제도에 적용되는 상황으로 주주제명제도의 유연성을 증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소송에 실체법의 소권근거를 제공할 수 있어 입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Ⅲ. 유한책임회사 주주제명의 절차분석 ‘제명은 불량한 상황을 해결하는 가장 극단적인 최후의 수단이다’. 회사 이익에 해 를 끼쳤지만 보완할 가능성만 있다면 회사는 주주에게 만회할 기회를 준다. 그렇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이 상황이 제명할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정도에 도달했다는 것을 논증하기 어렵다. 이 이념이 실현되기 위해선 주주제명의 절차의 확립이 중요하다. (1)전치절차 주주제명의 전치절차는 통지절차로 나타난다. 우선, 회사는 주주의 의무불이행, 회 사 이익 손해 및 사측위반 등을 제명을 적용할 구체적인 상황을 주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또한 회사는 기간 내에 상황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의 부작용 및 회사에게 설명 해명 하는 권리가 있음을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2)제명 결의 주주제명의 결의는 단지 주주들이 내려야 하고, 간단 자본 다수 결의로 이해를 하 면 된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 상황에서 관련된 주주 의 의결권 회피규칙 적용이다. 즉 제명된 주주는 주주회의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이 제안을 표결할 권리는 없다. 둘째, 다수표결규칙에 대한 규정이다. (3)피제명자의 구제 : 제명지소 주주제명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 주주회의에서 결정한 제명결의에 대해 사법 심사할 필요가 있다. 즉 제명지소의 확인을 통해 제명의 효력이 생긴다. (4)제명 후의 보완절차 주주가 제명되면 신분뿐만 아니라 관련된 재산관계까지 연루됨으로 결론적으로 두 가지 재산문제에 대한 보완처리를 해야 한다. 하나는 회사자본의 보완처리고, 또 하나는 제명된 주주에 대한 보상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