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을 실시한 이후 경제체제는 잇따라 계획경제, 계획적인 상 품경제 및 시장경제의 발전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경제의 기초여건이 점차 변하 면서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민상법 역시 크게 바뀌었다. 거래주체를 규범화하는 기업 입법, 거래대상을 규범화하는 물권입법 및 거래행위를 규범화하는 계약입법에서 차 별대우를 실시하는 민상사 입법이 날로 축소되는 반면, 평등대우를 실시하는 민상사 입법이 확대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Ⅱ. 기업입법:소유제 색채가 거의 사라지다. 1978년부터 중국의 기업은 소유제 속성에 따라 국영기업, 그룹기업, 민영기업으로 분류된다. 소유제는 다른 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법률지위 및 정책대우도 완전히 다 르므로 민영기업의 생존공간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1978년 이래, 중국의 기업입법은 투자자의 소유제 속성에 따라 기업에 차별 대우를 실시하는 데에서 점차 기업간의 소유제 차별을 줄여 기업들의 법적 지위를 동등화 하는 발전과정을 거쳤다. (1) 외자 기업 : 외자 신분 및 차별 대우 1979년<중외합자경영기업법>, 1986년<외자기업법> 및1988年<중외합작경영기업 법>은 내자기업 입법에서 독립된 외자 기업법 체계를 구성하였다. 외자 기업과 내자기업 은 법률적용, 설립조건, 설립절차, 조직기관, 출자기간, 업계진출, 제품판매, 정책 대우, 조세부담 등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내자 기업과 다른 외자 기업의 특별한 신분을 규정하였으며, 전자의 법적 대우가 후자보다 우수하다. (2) 내자 기업:소유제로 신분을 정하다 1978년 이후 중국의 내자 기업 입법은 투자자의 소유제로 내자기업의 신분을 규정 하여, 내자 기업을 전국민소유제기업(국영 기업), 그룹기업, 향진기업, 민영기업으로 분류하여 차별화된 대우를 실시하였다. 소유제가 다른 내자 기업은 법률적용, 전담부 서, 설립조건, 재산귀속, 조직기관, 권리의무, 정책대우, 조세부담 등 부분에서 큰 차 이가 있다. 이 중에서 국영기업의 법적 대우가 가장 좋고, 그 다음으로는 그룹기업이 며, 민영기업의 법적 대우가 가장 나쁘다. 이런 차별적인 대우로 인해 그 당시 내자 기업 입법은 심각한 이데올로기 색체를 띠고 있다. (3) 현대 기업 제도의 설립:소유제 신분의 약화 1992년 중국이 시장경제체제를 설립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후, 입법기관은 과거의 투자자 소유제로 기업을 구분하는 입법을 철폐하고, 투자자의 책임형식, 기업의 조직 기관 및 자본구성방식에 따라 현대 기업의 통용기준을 구분하여 중국의 기업입법을 개정하였다. 중국은 <기업법>, <합명기업법> 및 <개인독자기업법> 를 잇따라 시행 하여 점차 현대 기업 제도를 핵심으로 한 기업법체계를 설립하였다. 현대 기업 제도 가 확립되면서 중국 기업입법의 소유제색체 및 차별 대우는 거의 사라졌으며, 서로 다른 투자자들이 설립한 각종 기업은 ‘대체적으로 평등화된 법적 지위’를 부여 받게 되었다. Ⅲ. 물권입법:신분색체의 제한적 소실 1982년 《헌법》제 10조에서 토지를 국가와 그룹이 소유하는 ‘이원화 토지 공유제’ 를 확립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의 토지사용권 입법은 뚜렷한 신분색체를 띠였다.(1)토 지청부경영권:조건부 양도를 허락하다. 1998년 개정한 <토지관리법>과2002년<농촌토지청부법>은 농촌토지청부를 가정청 부와 기타 방식의 청부(제3조)로 분류하였으며 양자는 청부인의 신분 청부객체, 청부 조건 및 절차, 청부경영권의 기한 및 양도 등 에서 크게 구별된다(제15조 제40조 제41 조 제44조 제49조). 2007년의 <물권법>전문정관은 토지청부경영권을 규정하였으나 그 내용은 <농촌토지도청법>과 비교했을 때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 현재 농촌그룹경제조직의 회원이 가정청부방식을 통해 취득한 토지청부경영권은 여전히 강한 신분색체를 띄고 있으며, 양도나 담도 시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경매 등 기타방식을 통해 취득한 토지청부경영권은 신분의 영향에서 벗어나 권리인이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다. (2) 택지사용권:원칙적으로 처분을 금지하다. 1982년《촌진건축공사용지관리조례>는 택지 사용권의 주체, 객체, 취득조건 및 절 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 권리는 뚜렷한 신분 색채를 띤다. 1986년 <토지관리 법>은 농촌주민과 도시비농업호적 주민이 택지 사용권을 취득하는 조건과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다(제38조 제41조). 1995년 <담보법>은 택지 사용권을 담보하는 것을 금지하였다(제37조). 1998년 수정된 <토지관리법>은 농촌의 경우 한 가정당 택지 하 나의 소유만 허가한다고 규정하였다(제62조). 2007년 <물권법>은 택지 사용권의 객체 를 그룹소유의 토지로 명확하게 제한하였으며 (제152조) 담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 다(제184조). 택지 사용권은 주체, 객체, 처분 등 에서 법률의 엄격한 제한을 받아 신분색체가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권은 아니다. (3) 건설용지사용권:동일화 처리 및 차별대우 1982년 <촌진건축공사용지관리조례> 및 <국가건설수용토지 조례>는 토지소유권 규범의 차이로 국가건설용지 및 촌진 건설 용지를 서로 분리한 ‘이원화 건설용지 사용 권 제도’를 공식적으로 제정해, 그룹건설용지사용권의 주체를 엄격히 제한하였다. 1986년 <토지관리법>은 국가건설용지 및 향(진)촌 건설용지의 구분을 강화하였다(제1988 년 <헌법>수정안과 1988년 수정된 <토지관리법>은 국유토지 및 그룹소유토지 의 사용권을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1990년 <도시국유토지사용권 매도 및 양도 임시 시행 조례>는 중국 국내외 회사 기업, 기타조직 및 개인이 법에 따라 도시국유토지사용권을 취득함을 허락하여(제3조) 초기 국유 토지 사용권 취득 의 두 가지 방식, 즉 양도 및 할당을 규정하였다. 그 중에 협의 입찰 및 경매 등 양도방 식으로 유상 취득한 국유 토지 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 임대 저당할 수 있다(제4조); 할당 방식으로 무상 취득한 국유토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양도 임대 저당을 금지한 다(제44조 제45조). 그룹건설용지 사용권에 있어서 1995년 <담보법>의 규정에 따르면 ‘향(진) 촌 기업 의 토지사용권은 단독 저당할 수 없다. 향(진) 촌 기업의 공장건물 등 건축물로 저당 하면 건축물이 차지한 범위내의 토지사용권도 동시에 저당된다.(제36조)’’경지, 택지, 자류지, 자류산 등 그룹소유의 토지사용권은 저당됨을 허락하지 않는다.(제37조)’ 1998년 수정한 <토지관리법>은 ‘농민그룹소유의 토지 사용권은 판매, 양도, 비농업건 설에 임대해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지만 토지사용전체계획에 부합되고 법에 따라 건설용지를 취득한 기업이 파산, 인수 등의 원인으로 토지사용권이 법에 따라 이전된 것을 제외한다 (제63조).’ 여기서 그룹건설용지 사용권의 취득, 양도, 저당이 모두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 <물권법> 제12장은 건설용 지 사용권을 규정하였으며, 국유건설용지 사용권과 그룹건설용지 사용권을 구분하였 지만 이전의 입법과 비교하면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 중국 1978년 이후의 입법은 국유건설용지 사용권의 판매와 양도 제한을 점차 완화 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룹건설용지 사용권에 대해서는 줄 곳 엄격히 제한하여 양자가 주체, 객체, 취득방식, 처분가능여부 등 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는 그룹건설용 지 사용권이 강한 신분색체를 띄고 있어 실질적 재산권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Ⅳ. 계약입법:신분색체가 완전히 사라지다. 1981년 이후 중국의 입법기관은 계약주체 및 내용의 차이에 따라 각각 <경제계약 법>,<대외경제계약법> 및 <기술계약법>을 제정하여 세 개의 계약법이 공존했다. 시 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차별 대우를 특징으로 하는 세 개의 계약법은 평등대우를 실시하는 통일<계약법>에 의해 대체되면서 계약입법의 신분색체도 점차 사라졌다. (1) 계약주체:범위 내 제한에서 무제한까지 1981년 <경제계약법>은 경제계약의 주체를 법인으로 제한하였다(제2조). 자영업 자, 농촌구성원과 법인이 경제계약을 맺을 시 이 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제54조). 이 법의 계약주체에 대한 제한은 사실상 소유제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85년 <대외경제계약법>은 중국기업, 기타 경제조직 및 외국 기업 기타경제기관 혹은 개인 간에 체결한 경제계약(제2조)에 적용되며 중국의 자연인은 대외경제계약의 주체범위 에서 배제되었다. 1987년 <기술계약법>은 기술계약의 주체를 중국 국내의 법인 및 국민으로 제한하였다(제2조). 상술한 세 개의 계약법은 계약주체에 대해 국내외 서로 다른 정책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계약주체에 대해서도 신분을 구분하여 제한 하였다. 1986년 <민법통칙>에서 규정한 민사주체는 국민, 법인, 자영업자, 농촌청부경영자 개인조합, 협동조합형을 포함하였다 (제2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52조). 하지만 이 규정은 일반적으로 민사계약에만 적용되며, 상술한 세 개의 계약법의 계약주체에 대한 구분과 제한은 사라지지 않았다. 1993년 수정된 <경제계약법>은 계약주체를 법 인, 기타경제기관, 자영업자, 농촌 청부경영자로 확대(제2조)하였지만 여전히 자연인 을 배제하였다. 1999년 <계약법>을 제정한 후, 상술한 세 개의 계약법은 계약주체를 자연인 법인 및 기타조직으로 규정하여 계약주체에 대한 제한과 차별대우하여 실시한 정책을 폐 지하였다(제2조). 그 후 중국의 계약입법은 당사자의 신분을 구분하여 규칙을 바꾸지 않고 모든 민사주체가 동일한 계약법규범에 적용되는 것을 인정하였다. (2) 기본원칙:계획원칙에서 계약자유까지 1981년 <경제계약법>은 ‘국가기획의 집행을 보증하다’를 하나의 입법목적으로 삼 았으며(제1조) 경제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국가계획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계 약을 이용하여 국가계획을 파괴해서는 안되며(제4조) 국가계획을 위반하는 경제계약 은 무효하다고(제7조)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제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에서도 국가계획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제11조, 제27조, 제 29조). 이로써, <경제계약법>은전면 적으로 계획원칙을 수립하여 사실상 계약자유는 계획원칙을 보충해주고 있다. 1985년 <대외경제계약법>은 계획원칙을 인정하지 않았다. 1987년 <기술계약법>은 계획원칙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기술계약에만 적용됨으로써 영향력이 제한되어있다. 이 세 개의 계약법이 계획원칙에 대해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계약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계획원칙은 주로 계약주체가 지닌 특징된 신 분을 기초로 맺어진 것이다. 1986년 <민법통칙>은 민사활동은 국가경제계획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제7 조)하고, 경제계약이 ‘국가의 지령적 계획(state mandatory planning)’을 위반할 때 무효 (제58조)하다고 보며 계속 계획원칙을 고수하였다. 1993년 <경제계약법>개정 시 비로 소 계획원칙을 폐기하였으며 단지 국가계획과 관련된 규정 한 조 만 보류하였다(제11 조). 1999년 <계약법>은 계획경제와 계획원칙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계약의 체 결, 이행, 변경, 양도, 해지, 위반책임 등 에서 전면적으로 계약자유원칙을 확립하였 다. 이로써 세 개의 계약법으로 계약 주체와 내용을 구분하는 차별 대우는 평등 대우 를 실행하는 통일된 <계약법>으로 대체됐다. Ⅴ. 결론 지난 35년 동안 개혁개방 과정의 영향으로, 중국 민상법은 신분구별을 중요시하는 데에서 신분색체를 약화시키는 데로, 차별대우를 중요시하는 데에서 평등대우를 실 행하는 발전과정을 겪었다. 이러한 발전과정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21조 제39조 제40조).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