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종료에 대해서 국제비교를 할 때에는 해고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주도에 의한 고용종료(유기근로계약의 갱신거부, 퇴직 등)을 전체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퇴직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고찰해 본다. 고용종료는 실업 등의 경제적 관점에서만 생각해서는 안되고, 근로자의 자기결정, 즉 근로자의「그만둘 권리와 그만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문제로 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특히「그만둘 자유(퇴직)」의 형태를 띤 「그만둘 권리」의 침해가 가장 큰 문제로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사용자는 가능한 해고를 피하여, 「퇴직」의 형태로 고용을 종료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퇴직(근로자에 의한 해약과 합의해약)」시 근로자에 의한 진정한 자기결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근로자의 진의에 반하는 퇴직에 대해서는 퇴직강요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의 형태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지위는 회복되지 않는다. 오히려 근로자의 의사표시의 무효 내지 취소를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민법상의 착오․강박 등은 요건이 엄격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실태에 대응하는 데에는 불충분하다. 해석론상 검토도 필요하지만,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민법개정시에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무효로 하는 규정을 두던가, 근로계약법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할 것을 담보하는 규정과 퇴직의 의사표시의 철회가능성을 명시하는 규정 등을 두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설립연도
199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