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일본과 한국의 해고법제를 비교하기 위한 판단자료로써 해고의 적용에 관한 일본의 노동입법의 내용을 개관하고(제1장), 보통해고법리(제2장)와 정리해고법리(제3장)의 상황과, 해고의 입법정책론(제4장)을 다루고 있다. 우선, 일본에서는 근로자측의 사정을 이유로 하는 보통해고에 대해서 개별적인 판단은 많은 부분 집성되어 왔지만, 정리해고법리와 비교해 이론적인 검토가 부족하고, 판례에서도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 보통해고를 둘러싼 재판례가 많이 보여짐에 따라 일반적 타당성을 갖는 판단기준이 전개되어, 보통해고법리가 서서히 확립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상병을 이유로 하는 해고와 능력을 이유로 하는 해고에 대해서, 판례의 동향을 참고하면서 판단요소의 정리를 시도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4가지의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4가지 기준의 상호관계와 내용은 이론적으로 명확하지 않는 점이 많고,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었다. 본고는 그 과제를 열거하여 분석을 하고 있지만, 특히, 일본에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재건형 도산 처리절차(회사갱생법 절차)하에서 행해진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에 대한 정리해고의 유효성이 다투어진 일본항공사건이다. 동경지방법원(2012년 3월 29일 판결과 동월 30일 판결)은 정리해고법리를 적용하는 한편, 사업재생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정리해고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재무상황이 현저히 개선되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하면, 사업재생이라는 목적이 있다면 정리해고가 유효인가라는 중요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 점에서 도산법과 노동법의 관계와 정리해고법리에 대해서 고찰을 추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법상황에 관한 검토와 함께, 입법론상의 과제로써 인식되어 왔던 부당해고의 경우의 금전해결제도도 언급하였다. 일본에서 어떠한 제안이 과거에 이루어져, 어떠한 논의가 전개되었는가를 소개하고, 해고의 금전보장제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했다.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설립연도
199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