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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상 영업권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formation of Evaluation System for Goodwill under the Current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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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경영정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영과 정보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2권 제1호 (2013.03)바로가기
  • 페이지
    pp.195-216
  • 저자
    곽영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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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investigates evaluation policies for goodwill under the current tax law and suggests improvements as follows. First, even though not appear o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acquiree at the date of acquisition, the current corporate tax raw regulates that firms need to estimate purchased goodwill including acquisition amount and additionally recognizable intangible property right with no distinction. According to this rule, purchased goodwill from business combination under the current tax raw has a drawback in overestimating. So, there is need of further improvement on the current related purchased goodwill regime to distinguish additionally recognized intangible property right from purchased goodwill. Second, in the consideration of internally generated goodwill, suggested in the current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as a supplementary evaluation technique, the estimated value of goodwill may contain some bias, since the current regulation uniformly applies to all the companies with no industry characteristics. This may particularly become problematic while computing abnormal earnings, uniformly applying the 10% normal return to all the companies since the normal return is not likely to reflect industry characteristics and thus the computed abnormal earnings may be biased. Therefore, there is need to revise the current regulation relating to the normal return, to convert from the existing 10% rule to the industry average rate of return method
한국어
본 연구는 현행 세법상 영업권 평가규정을 고찰하여 해당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한 후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착수되었다. 이는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 비중이 최근 급속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무체재산권 특히 영업권 평 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여 이와 관련한 분쟁이 판례와 심판례 등에서 자주 나타 나고 있음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현행 세법 규정에 따른 영업권 평가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점검하는 것은 납제사의 납세순응비용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관세관청의 정세비용 축소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주요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제시되고 있는 현행 매수영업권 관련 규정은 매수영업권의 과대평가를 초래할 문 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사업결합일 현재 피취득자의 재무제표 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업결합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무형의 재산권이 존재하는 경우 현행 세법은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모두 매수영업권의 취 득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매수영업권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사업결합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인식되는 식별가능한 무체재 산권을 매수영업권에서 구분할 필요가 존재한다. 둘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기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부창출영업권의 평가규정을 살펴본 결과 현행 규정이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기업에 일률 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동 규정에 따른 영업권의 평가가액이 산업효과(industry effect)에 따라 편의를 지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는 특히 같은 규정 을 준용하여 초과이익을 구하는 과정에서 10%의 정상이익률을 모든 기업에 일률적 으로 적용함에 따라 정상이익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초과이익의 평가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 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상이익률에 관한 현행 규정을 기존 일률적 10%에서 해당 동종 산업의 평균이익률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무체재산권의 이론적 평가모형에 대한 개관
  1. 개별 무형자산의 평가모형
  2. 영업권 평가모형
 III. 영업권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
 IV. 현행 상증세법상 영업권 평가 규정과 문제점
  1. 매수영업권
  2. 내부창출영업권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영업권 매수영업권 내부창출영업권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goodwill tax law corporate tax raw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purchased goodwill internally generated goodwill

저자

  • 곽영민 [ Kwak, Young-Min | 동국대학교 경영·관광대학 회계학과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경영정보학회 [Daehan Academy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경영학 및 경영정보관련학을 전공한 교수 및 연구원들의 순수연구단체로서 연구를 통해 논문집 발간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산학관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와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학술단체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첫째, 경영학 및 경영정보학, 전산학의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 둘째, 연구발표회, 강연회, 세미나 등의 개최, 셋째, 본 학회의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제 학회와의 교류, 넷째,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 협조 사업 등을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경영과 정보연구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2459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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