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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표현의 자유
Lawyers' Freedom of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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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언론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언론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2호 (2012.12)바로가기
  • 페이지
    pp.221-243
  • 저자
    장철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619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Lawyers are main participants of a society’s legal system. They contribute to the fulfillment of justice and to the realization of individual rights. However, lawyers cannot always entertain their individual rights, especially in terms of freedom of speech. They are not able to freely criticize the legal system or the procedure they participate for fear of possible criminal accusations or disadvantages in ongoing litigation. These are chilling effects that prohibits lawyers from express themselves actively. Because we have inquisitorial legal system basically, this mechanism works effectively in Korea. In this article, the writer tries to find a new way for protecting lawyers’ free speech. This article diagnoses the limited free speech rights for lawyers from a poor performance of self-regulation system in the Korean lawyers profession. The idea of professionalism does not apply to Korean lawyers properly, so that lawyers are susceptible to the external controls such as the government. Political speech of lawyers should be strongly protected by changing the regulation system from a government-led one to a bar association-led one. Based on the experiences of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regulations on lawyers in Korea should turn cautious for strong protection for lawyers’ speech.
한국어
변호사는 사법 질서의 주체로서 분쟁 및 법률행위의 대리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법체계 내에서 법을 직업으로 하여 살아가는 변호사들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실태는, 전문직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외형적 인식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제대로 조명을 받은 적이 없다. 특히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의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서는, 당연하게 보장되고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 이외에 별도의 고려 대상조차도 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 직역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ㆍ간접의 억제효과(chilling effect)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직권주의의 영향력 하에 있는 우리의 사법 시스템에서는 변호사의 표현행위의 의도를 억제하는 간접적 기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전문직으로서의 변호사 직역에 대한 본질을 조명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보장 방법을 탐구하여 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소위 전문직업인주의로 번역되는 프로페셔널리즘(professionalism)의 이론적 고려가 바탕이 된다. 특히 변호사 직무행위에 대한 규율의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변호사 직무행위규칙이 잘 발달한 미국의 규범과 상황에서 적절히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변호사는 사법 시스템의 보호자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기본권주체로서의 지위에 있으며, 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스템 작동의 지나친 경직성을 경계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전문직업인주의(프로페셔널리즘, professionalism)
  1. 의의
  2. 변호사 윤리
 Ⅲ. 변호사의 표현의 자유
  1. 규율 내용
  2. 판례
  3. 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변호사 표현의 자유 억제 효과 프로페셔널리즘 직무행위규칙 Lawyer Freedom of Speech Chilling Effect Professionalism Code of Conduct

저자

  • 장철준 [ Cheoljoon Chang |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법학 박사(J.S.D.)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설립연도
    199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는 미디어 관련 법 · 정책 그리고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언론의 법, 윤리 및 정책의 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언론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6-1996
  • 수록기간
    2002~2012
  • 십진분류
    KDC 070 DDC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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