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 지 性別·宗敎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에 관한 일반규정이라는 점에서 헌법의 최고원리 로서의 기능은 물론 기본권으로서 기능이라는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헌법에서는 여러 조항에서의 직접 평등에 대하여 규 정하고 있다. 예컨대, 헌법 제32조 제4항의 근로관계에서의 여성의 차별 금지, 제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의 평등, 제31 조 제1항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제41조 제1항과 제67조 제1항의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선출에 있어서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제116조 제1항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같은 개별적 평등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차별금지명령규정으로서의 헌법 제32조 제4항과 제5항의 근로 에 있어서 여자와 연소자의 보호, 제6항의 국가유공자․상이군경유가족의 보호, 제34조 제3, 4, 5항의 여자, 노인과 청소년, 생활능력 없는 국민 등의 보호, 제119조 제2항은 경제질서에 있어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실현, 제123조 제2항의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이처럼 많은 조문에서 평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규정보다 상세하게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개별 영역에서의 평등의 문제는 그 규정의 적용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 지만, 이러한 특정 영역을 제외한 경우에 있어서의 평등문제는 제11조의 일반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왜냐하면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영역’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해석의 기준이 된다.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법 앞에 평등’의 의미는 첫째, 법적용에서만의 평등이 아니라 법내용의 평등이라는 점에서 입법자도 구속하는 것이며, 둘째, 모든 경우에 있어서 똑같게 적용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 적 차별이 허용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평등이 적용되는 ‘모든 영 역’에는 정치적 생활영역, 경제적 생활영역, 사회적 생활영역 및 문화적 생활영역이 포함된다. 예컨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의 경우 정당소속 의 경우보다 무소속의 입후보자에게 2배가 넘는 기탁금을 부과한 공직 선거법은 위헌이 되며, 남자에게만 호주가 될 수 있게 한 민법은 양성평 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헌이 된다. 평등권은 특히 소수자 보호에도 적용된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는 등 식으로 성립되는 것만은 아니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즉 소수자 는 첫째, 수수자=사회적 약자인 경우, 둘째, 소수자이지만 사회적 약자 가 아닌 경우, 셋째, 소수자는 아니지만 사회적 약자인 경우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수자 권리의 보호의 문제는 첫째와 셋째의 경우이 다. 특히 소수자=사회적 약자로서는 장애인 및 다문화가족 등은 첫째의 경우에 해당하며, 광의의 의미에서 여성, 노인, 아동은 셋째의 경우에 해 당된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34조 제5항에 “신체장애자는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직접 장애자를 언 급하고 있다. 물론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보장을 통하여서도 소수자로 서 혹은 사회적 약자로서의 장애인의 기본권을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평등권의 보호범위는 장애인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헌법에 장애인의 기본권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헌법은 시대정신의 가치를 담는 것이고, 이러한 시대정신을 통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사회통 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장애인의 기본권에 대한 규정방안으로서는 첫째,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여야 하고, 둘째,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의무를 규정하는 방안이다. 이로서 장애인의 문제 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장의 문제로 격상 시키게 되는 것이다. 소수자의 보호의 문제를 평등의 문제로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결국 헌법에서 차별금지의 소극적 방법으로서는 부족하고 국 가의 적극적인 보호의무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행정의 적극적인 집행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