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기존의 고전적인 국적에 관한 이해를 벗어나 세계화 시대 국적에 관한 새로운 고찰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특히 국적법 자체 혹은 국제인권법상의 국적에 관한 규정에 집중하기 보다는 헌법상 국적의 의미와 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헌법이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헌법국가에서 주권자는 국민이며 이러한 국민의 범위를 정하는 국적법은 중국에서 국접법이라는 단행법률로 존재한다. 또한 국적법은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속하며 당연히 헌법학의 연구범주에 포함되지만, 그 동안 국적에 관한 연구는 전무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적에 관한 헌법학적 고찰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교통 통신수단의 혁명적 발달에 힘입은 세계화라는 거대한 조류는 기존 국민국가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권자로서 국민의 의미이며, 이를 정한 국적법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비국적자인 외국인의 인권보장 문제가 대두되는데, 기존의 국적을 근거로 내국인과 외국인, 국민과 비국민을 구별하고, 차별적 대우를 했던 이분법적 사고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으므로 국적과 밀접한 부분만을 선별해서 다루고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 제기만으로 만족을 하려고 한다. 중국헌법과 국적법 규정을 중심으로 고찰한 본 논문은 서론, 헌법상 국적이해의 중요성, 국적에 대한 역사적 고찰, 국적제도 기본이론, 국적에 관한 새로운 이해의 필요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I. 서론에서는 국적과 관련한 문제의 제기 부분이다. II. 헌법상 국적이해의 중요성에서는 왜 국적이 헌법상 중요하며, 헌법적 고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루었다. III. 국적에 대한 역사적 고찰에서는 국적이 만들어진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국적이라는 제도가 가진 기능 및 그 한계를 살펴보았다. IV. 국적제도의 기본이론에서는 국적인정의 기본원칙과 국적의 취득, 상실 및 회복에 관한 내용을 중국의 국적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V. 국적에 관한 새로운 이해의 필요성에는 세계화로 인한 국민국가의 변화와 더불어 외국인의 인권문제를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VI. 결론에서는 위의 논의를 토대로 국적에 관한 새로운 이해의 필요성을 역설함과 동시에 외국인 인권보장의 시각에서 국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内容摘要> I. 序论 II. 从宪法学角度理解国籍的重要性 III. 国籍的历史考量 1. 近代国家形成的主要政治思想及近代国家形成过程的历史考量 2. 国民及国籍的产生 IV. 国籍制度的基本理论 1. 国籍的含义 2. 国籍认定的基本原则 V. 对“国籍”理解的演变 1. 伴随全球化的国民国家的变化及对国籍理解的演变 2. 外国人的人权保障问题 VI. 结束语 参考文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