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사고의 예방과 CCTV 계호에 대한 연구 -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Prevention of Accidents at Prison and Precedent about CCTV Surveillance - Focused on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At prison, a lot of accidents, such as suicide, happen. Suicide at correctional facilities does not only take away the life of inmate himself, but can also cause doubt on whole prisons or prison policies. There is even a Supreme Court ruling which orders the government to compensate to prisoner’s family for failing to stop him from committing suicide. But it is impossible to prevent the suicide of inmates with limited number of prison guards and surveillance with the naked eye. So the government has installed closed-circuit televisions to solve this problem and it has great effect. But the strong surveillance using CCTV is inevitably attended with the violation of privacy. Three constitutional appeals had been made by inmates, claiming that their privacy had been violated by the CCTV surveillance.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the introduction of CCTV surveillance system,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on the suicide of prisoners, and the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CCTV surveillance, and presented alternative measures to prevent accidents inside prisons and protect privacy of pris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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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는 폭행, 소란, 도주, 자살 등 교정사고가 발생한다. 교정시설 내 자살사고는 수용자 본인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교정시설이나 교정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판례 중에는 수용자의 자살을 막지못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한 판결도 있다. 문제는 제한된 교도관의 인력과 시선계호만으로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시선계호를 보완하여 CCTV가 도입・설치되고 있으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문제는 교정사고를 막기 위해 CCTV 계호를 강화할수록 필연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수반된다는 사실이다. 후술하는 것처럼 CCTV 계호로 인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도 세 차례 있다.CCTV 계호가 수용자를 효율적으로 감시하여 교정사고를 방지하고 질서유지에 필요하다 할지라도 수용자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녹화함으로써 수형자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제한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실시되어야 한다. 교정사고를 예방하려면 CCTV 계호를 강화해야 하지만,CCTV 계호를 강화할수록 수용자의 프라이버시는 필연적으로 침해될 수밖에 없다. CCTV 계호는 교정사고 예방에는 효과적이지만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양날의 칼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일반적으로 CCTV에 대해서는 시민의 권리・자유를 제한하는 「감시사회」의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교정시설에서의 CCTV 계호는 그러한 종래의 논의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즉, 수형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마이너스 측면만이 아니라, 수형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플러스 측면도 있는 것이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마이너스 측면에 중점을 두면 「감시」가 되지만, 생명을 보호하는 플러스 측면에 중점을 두면 「계호」가 된다. 수형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교정당국에 의한 CCTV 계호를 강화시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CCTV가 감시자로서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자각해야 한다. 수형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CCTV 계호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CCTV 계호의 도입배경과 수용자의 자살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 CCTV 계호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살펴본 후 CCTV 계호에 따른 교정사고 예방과 프라이버시의 보호 문제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