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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출제도의 쟁점과 발전 과제
Issues and Tasks of Superintendent and Education Board Member El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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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교육종합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교육종합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3호 (2012.09)바로가기
  • 페이지
    pp.145-164
  • 저자
    박세훈, 조미애, 김가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716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investigated into issues and tasks of local control of education system, based on results of election for superintendent and education board member in June 2, 2010. The major result of the election could be summarized as issues of representative and political neutrality, resulted from low voting rate. And highly low level of financial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 also need to be considered in investigating into legal issues of local control of education system. Legal issues of newly changed law concerned need to be reconsidered in views of such principles of local control of education system as autunomy, professionality, and neutrality. Especially, this study investigated into the legal issues of sunset system of education board member, qualification of superintendent, election method of superintendent and education board member, and legalization of central government authority on education.
한국어
2010년 2월 26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2014년 6월 30일까지만 효력을 갖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비롯하여 후보자의 자격에서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의 자격 요건 조항 삭제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활동 중인 총 16명의 교육감과 82명의 교육의원은 2010년 선거에 의해 선출되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상위법인 헌법을 제한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은 중요한 헌법적 가치다.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자의 자격 및 선출 방식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배치된다. 본 연구는 선거를 통해 심각하게 나타난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출제도의 쟁점을 선거 결과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쟁점이 된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주민대표성 확보를 위해 후보자의 교육경력에 대한 자격은 강화해야 한다. 교육의원 일몰제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 직접선거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교육감 선출 방식은 주민직선제를 유지하고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추진하여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교육감의 권한에 대한 법제화 또한 병행 추진하는 것이 과제다.

목차

요 약
 Ⅰ. 서론
 Ⅱ.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출제도의 쟁점
  1. 낮은 투표율로 주민 대표성 부족
  2.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 대한 인식 부족
  3.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혼란
 Ⅲ. 지방교육자치제에 관한 개정 법률의 문제
  1. 교육감의 자격과 선출 방식
  2. 교육의원의 자격과 일몰제
  3. 선거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Ⅳ.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 과제
  1.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
  2. 중앙정부와 교육감의 권한 배분 법제화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제도 지방교육자치 superintendent and education board member election local control of education

저자

  • 박세훈 [ Park, Sae-Hoon | 전북대학교 ]
  • 조미애 [ Jo, Mi-Ae | 전북대학교 ] 교신저자
  • 김가인 [ Kim, Ga-In | 전북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교육종합연구원 [교육종합연구원(구. 교육종합연구소)]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본 연구소는 한국교육의 질적제고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교육에 관련된 각 주제 영역별 전문적인 연구와 실천 2. 교육자치 발전 연구 3. 교육정보 서비스 4.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및 협력사업 5. 수집된 자료의 홍보 및 출판 6.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교육종합연구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738-351X
  • 수록기간
    2003~2021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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