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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경비의 제도적 정립을 위한 청원경찰법 개정방안
The Revision measure of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Act for Institutional Establishment of National Significant Facilities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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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4호 (2012.08)바로가기
  • 페이지
    pp.231-248
  • 저자
    이민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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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has played a key role in managing the national significant facilities’ security after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Act” was legislated in 1962. But it seems that the obscure area and concept of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makes national significant facilities’ security critical due to introducing the special security business system. It is necessary that the specialized task of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should be fixed by articles of Act to be distinguished from that of the general security personnel in addition to the suitable performance for the special guarding duty. And the official authority and its limit of the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should be proposed to polysynthetically manage the special guard system divided into special security business and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Therefore,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Act” should be revised with the official authority and its limit of the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recruitment and training,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and the special security business.
한국어
1962년 청원경찰이 제정되면서부터 국가중요시설경비는 청원경찰을 주축으로 이루어졌으나, 2001년 특수경비원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양자의 역할 구분이 불확실하여 청원경찰의 지위와 업무의 불명확화에 따라 국가중요시설경비의 위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민간경비의 전반적인 질적 발전과 더불어 청원경찰의 배치장소에 합목적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일반 계약경비제도와는 구별될 수 있는 특화된 업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내부직원으로서 배치 장소의 고유 업무에 부합될 수 있는 충성도가 높은 경비인력의 근간이 되도록 「청원경찰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있어서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역할에 따른 이원화된 제도를 일원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청원경찰의 직무와 권한 및 그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법적 근거인 「청원경찰법」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원경찰제도 도입의 목적과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청원경찰의 직무와 권한 및 그 한계, 채용과 교육, 그리고 특수경비원과의 관계정립을 중심으로「청원경찰법」의 향후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국가중요시설경비의 의의
  2. 청원경찰제도의 시행과 국가중요시설경비의 민영화
  3. 청원경찰법의 변천과정과 주요내용
  4. 선행연구 검토
 Ⅲ. 청원경찰법의 개정방안
  1. 구체적 직무 및 권한범위 명문화
  2. 채용의 공정성
  3. 교육의 내실화
  4. 특수경비원과의 관계 정립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이민형 [ 李旼炯 | 대구예술대학교 경호보안학과의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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