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isokinetic strength of ankle and hip joint between involved and non-involved side in women with chronic inversion ankle sprain. [METHOD] A total of 26 subjects with unilateral chronic inversion ankle sprain were recruited. We measured hip abductor muscle weakness with Trendelenburg's test and isokinetic strength of ankle and hip joint. [RESULT]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involve and non-involve side in ankle evertor isokinetic strength such as peak torque, peak torque/body weight, total work at 30°/sec and peak torque/body weight at 180°/sec.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involve and non-involve side in hip abductor isokinetic strength such as peak torque, peak torque/body weight, total work at 30°/sec and peak torque/body weight at 180°/sec. [CONCLUSION] It shown that chronic inversion ankle sprain cause ankle evertor and hip abductor weakness therefore, muscle strength training should be included around ankle and hip joint for 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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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 연구는 만성적 내번 염좌를 가지고 있는 여성의 건측과 환측 하지 등속성 근력 차이를 비교하여 만성적 발목 염좌 환자의 재활프로그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법] 최근 6개월 이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한쪽 발목에 내번 염좌를 치료한 병력이 있는 20대 여성 26명을 대상으로 건측 하지와 환측 하지의 등속성 근력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분석결과 발목관절의 외번력 30°/sec 에서 환측의 피크토크, 단위체중당 피크토크 및 전체 일량 그리고 180°/sec에서 환측의 단위체중당 피크토크가 건측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엉덩관절의 외전력 30°/sec 에서 환측의 피크토크, 단위체중당 피크토크 및 전체 일량 그리고 180°/sec에서 환측의 단위체중당 피크토크가 건측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론] 만성적 내번 염좌가 발생되는 발목관절 외번력과 엉덩관절 외전력의 근력 약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발목관절 근력 강화와 함께 엉덩관절 근력 강화 운동도 재활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서론 연구방법 연구대상 Trendelenburg's test 실험 절차 및 측정변인 자료처리방법 결과 발목관절의 외번력과 내번력 차이 발목관절의 저측굴곡력과 배측굴곡력 차이 엉덩관절의 외전력과 내전력 차이 논의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본회는 인체의 운동에 관련된 연구 활동을 통하여 운동학의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운동을 통하여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실용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운동의 본질과 운동참여율제고를 위한 철학적, 역사적, 기술적, 실험적, 창의적 연구
2. 운동 시설ㆍ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관련 연구
3. 운동사 양성 및 배치 방안에 관한 정책 개발
4. 전문서적 간행
5. 학술지 발행 및 배포
6. 학술정보 수집 및 교류, 보급
7. 관련 시설 및 기관, 단체에 대한 자문, 건의, 협조
8.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