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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정조항의 개정방향 : 헌법연구자문위원회(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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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제도와 경제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2호 통권 7호 (2010.08)바로가기
  • 페이지
    pp.53-77
  • 저자
    옥동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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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modern democracies there has been established as a recognized principle that legislative control over the destination of funds should be exercised through the legislation process for appropriations. That is, the control of government should be rested first of all in the control of the purse and that such control should be exercised by representatives duly elected by and accountable to the people. Legislative control of the purse should be exercised by the ʻappropriation actsʼ, which are enacted by the legislative body to carry out the governmental financial plan. To enhance Korean government fiscal accountability, the Korean government budget should include the appropriation bills in a separate part of the budget document. An appropriation in authorizing an expenditure of public money sets certain limitations on such expenditure. These limitations related to the amount, purpose, period of availability, and other legislative requirements. Korean government should adopt the U.S constitutional principle ʻNo money shall be drawn from the Treasury, but in consequence of appropriations made by law.ʼ
한국어
본 연구는 2008년 8월 국회 내에 설치된 ʻ헌법연구 자문위원회ʼ가 정리한 헌법 재정조 항 개정제안에 대하여 재정학적 시각에서 의견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첫째, 헌법연구 자문 위원회가 재정범위와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정부채 등 재정총량 준칙(準則)과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들은 보다 포괄적이고도 보편적인 재정개념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둘째, 자 문위원회는 세입법률주의를 건의하고 있는데, 세입은 조세, 부담금 외에도 이자, 임대료 등 재산수입을 포함하는 국가수입 전체를 망라하는 개념으로서 이들 모두가 법률에 근거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셋째, 국회의 회계검사권을 국회로 이관하고 결산에 관한 근거규 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은 적절하지만, 회계검사원의 직무수행이 행정부 로부터 독립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임명권이 반드시 의회에 의해 수행될 필요는 없을 것 이다. 넷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여 사업집행의 예산규율을 확립 하고 의회가 재정통제의 중심에 있어야 함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민주주의의 확립 에 도움이 되지만 국회내 예산 및 결산제도의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예산법률 주의는 예산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와 국회의 견해가 충돌할 때 이를 적절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야간의 예산갈등이 첨예할 경우, 현행 제도 하에서는 대통령의 재정사업이 획일적으로 삭감될 우려가 있지만 예산법률주의는 대 통령에게 거부권을 인정하여 극단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

목차

한글초록
 I. 머리말
 II.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의 개정의견
 III. 재정조항 제안에 대한 전반적 평가
 IV. 예산법률주의에 대한 논의의 방향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헌법개정 재정조항 예산법률주의 재정민주주의 Constitutional Reform Constitutional Principle Budget Law Appropriation Act

저자

  • 옥동석 [ Dong-Suk Oak | 인천대 교수 경제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거시적 경제ㆍ제도 발전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의 연구에 신고전경제학에서부터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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