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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 및 관행의 합리화 방안
The Rationalization of Systems and Practices in the Korean Industri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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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제도와 경제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1호 통권 6호 (2010.02)바로가기
  • 페이지
    pp.91-105
  • 저자
    김대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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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aper argues that the still conflicting industrial relations of Korea come largely from irrational legal systems and bad practices, and suggests the ways to rationalize them as follows: Basically, as the industrial relations are based on the contract system between labour and management, the practices to make contracts explicitly and take responsibilities for them are essential. Concerning the collective bargaining, the principle of labour-management autonomy should de facto be applied to the practices with minimizing the involvement of the government. This also applies to the industrial disputes, and, therefore, the unlawful strikes should be controlled by law and principle. The reform of wage system is needed, from pay for seniority to that for job, as well as abolishing the bad practice to give constant over-time pay regardless of the real over-time a worker works for. The wage system as a whole should be simplified. The system of union pluralism should be implemented without any further postponement. The full-time union officials ought to be paid by the unions, not by the managements.
한국어
ʻ혁신ʼ과 ʻ실질ʼ을 추동하는 것은 합리성이다. 선진화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그 다음의 무엇 즉 단계적 개념이 아니라 산업화와 민주화의 지속적인 진전이며, 그 지속가능성을 담보 하는 것이 곧 합리화인 것이다. 선진화의 요체가 합리화이듯, 노사관계 선진화의 요체는 관련 법제도, 관행, 의식 등의 합리화이다. 한국사회에서 노사관계는 어느 부문보다도 합리성이 결 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법제의 미비보다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더 크다.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의 관행 개선 및 제도적 보완, 교섭문화의 선진 화, 임금제도의 개편, 노사분규의 자율해결 등이 필요하다.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서의 작 성과 숙지 및 교부를 보편화하고, 단체교섭은 투쟁의 교두보가 아니라 타결의 과정임을 명심 하여 교섭석상에서의 후진적 행태를 하루빨리 청산하여야 한다. 임금제도와 관련해서는 불필 요하게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고정 초과근로시간, 포괄역산제 등 불합리한 지급관행 을 청산함과 아울러 연공급제를 직무급제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 노사분규는 법과 원칙의 테 두리 안에서 양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 여야 한다. 그 동안 노사관계 선진화 법안의 법제화로 적어도 법제적인 차원에서는 노사관계 가 선진국의 수준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미진한 과제가 남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복수노 조 체제의 도입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이다. 13년 동안이나 미루어 온, 복수노조체제와 교섭창구 단일화 및 노조전임자 급여의 노조 자체부담은 지체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목차

한글초록
 I. 이슈와 쟁점
 II. 근로계약 및 교섭관행의 개선
 III. 임금제도의 개편
 IV. 노사분규의 자율해결
 V. 노사관계 선진화 법제의 남은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노사관계 계약 법과 원칙 합리성 the industrial relations contract law and principle rationality

저자

  • 김대환 [ Dae-Hwan Kim |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거시적 경제ㆍ제도 발전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의 연구에 신고전경제학에서부터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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