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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발표논문

출자 규제의 정당성 판단
A Studies on The Legitimacy of Shareholding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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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1호 (2012.06)바로가기
  • 페이지
    pp.33-55
  • 저자
    홍명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928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Shareholding Regulations, one of the regulations of the enterprise groups were introduced through the revision of ‘Monopoly Regulations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Monopoly Regulations Act) in 1986. Such Regulations would not be aimed at dissolving the enterprise groups, so-called Jaebul, but be oriented toward the restraints of the expansion of the enterprise groups. Such Regulations included prohibition of Cross-Shareholding, ceiling on total amount of shareholding in other domestic companies, and limitation of voting rights of finance or insurance companies. The ceiling on total amount of shareholding in other domestic companies has aroused the controversy about the scope or the continuity of the regulations. Finally was abolished the ceiling on total amount of shareholding through the revision Monopoly Regulations Act in 2009. Since the ceiling on total amount of shareholding was abolished, the enterprise groups have expanded rapidly. These circumstances have instigated debates about the re- introduction of a new regulation of indirect cross-shareholding in Monopoly Regulations Act. A new regulation must be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principle of the proportionality.
한국어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의 하나인 출자 규제는 1986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 차 개정 시에 도입된 규제이다. 동 규제는 대규모기업집단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수 단 이 되었던 계열회사 간 출자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으로서, 기업집단 자체의 해체 를 목적으로 하였던 것은 아니며, 기존의 대규모기업집단의 유지 및 확대를 억제하는 것을 의도 하였 다. 동 규제는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데, 가장 논란이 많이 되었던 것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이다. 동 제도에 관하여 규제의 범위나 나아 가 제도의 존폐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었고, 2009년 법 개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폐지되기에 이르 렀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이후 3년이 경과된 상황에서 대규모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관행은 여 전히 지속되고 있고, 또한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출자 규제 의 전반적인 개선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직접적 상호출자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 상 호 출자금지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 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출자 규제가 헌법 질서에서 정당한 것이 되기 위한 요건들을 검토 함으로써 실효성 있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개선안 도출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출자 규제의 의의
 Ⅲ. 출자 규제 근거로서 경제력집중의 폐해
 Ⅳ. 구체적인 정당성 판단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홍명수 [ Myungsu, Hong |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부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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