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일반논문>

독일의 PPP(Public-Private-Partnership) 민영교도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ivate Prison of PPP(Public- Private-Partnership) in Germanny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담론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1호 (2012.06)바로가기
  • 페이지
    pp.131-150
  • 저자
    조은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844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5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Zwar ist die Privatisierungsidee im 20 Jahres nicht ganz neu, aber die Privatisierung der Justizvollzugsanstalt kann ein besonderes Anwendungsbeispiel einer praktischen Kriminalpolitik sein. Mit dem Neoliberalismustrend in der Mitte des 80er Jahres wird die Privatisierung der Strafvollzugsanstalt in den USA aufgrund permanenter Überbelegung, mangelhafte Finanzierung letzterer und effektiverer Betreibung der privaten Organisationen im Vergleich zu den staatlichen Anstalten teilweise gut vorangetrieben und weltweit ausgebreitet. Die Betriebsmodelle der privaten Strafvollzugsanstalt sind im angelsächsischen Strafvollzug und dem Deutschen unterschiedlich. Während in den USA und Großbritannien die Aufgaben des Strafvollzugs sowie die bisher staatlichen Kernaufgaben auf Privat übertragen werden können, werden in einigen europäischen Länder lediglich Aufgaben des Strafvollzugs von privatem Personal übernommen, so zum Beispiel im Bereich der Unternehmerbetriebe oder bei der Beratung und Ausbildung der Gefangenen. Nach dem Artikel 33. Abs 4 des Grundgesetzes könn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hoheitliche Aufgaben nicht an Privat übertragen werden. Aus diesem Grund haben einige Bundesländer einen Entwurf eines PPP (Private Public Partnership) Modellsvorgelegt, In folgendem Artikel wird über die erste teilprivatisierte Strafvollzugsanstalt im Rahmen eines PPPs in Hessen berichtet und analysiert.
한국어
교정의 민영화 대두는 20세기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교정시설의 민영화는 실제적인 형사정책의 적용영역으로 볼 수 있다. 교도소의 과밀수용과 국영교도소의 예산 부족 등의 해결위한 하나의 해결방안으로서 발생된 민영교도소는 80년대 신자유주의의 영향과 함께 계속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영미식의 민영교도소와 대륙법국가의 대표적인 나라인 독일 민영교도소 운영의 형태에는 차이가 있다. 미국과 영국의 민영교도소는 국가의 공권력적인 업무, 형벌의 집행을 민간에게 위임한 포괄적 민영화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반면 독일은 보안업무를 제외한 교도작업, 직업훈련 및 교육교화 프로그램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민ㆍ관 혼합형 부분 민영화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독일은 기본법 제33조 제4조에 국가의 위엄적인 업무, 즉 공권력은 민간에게 위임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독일정부는 민· 관협력의 모델인 PPP (Private Public Partnership) 형태의 민영교도소 형태를 운영하게 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독일에서 처음으로 부분 민영교도소를 운영하고 있는 헤센주의 민ㆍ관 협력의 PPP 형태의 민영교도소를 중심으로 운영현황를 소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독일의 PPP 형태의 민영교도소
  1. 도입배경
  2. 법적인 한계
  3. 민ㆍ관 혼합형 민영교도소 특징
  4. 독일 각 주의 PPP 형태의 민영교도소 추진현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민영교도소 부분민영화 민관협력 관계 민간위탁 Private Strafvollzugsanstalt Teilprivatisierung PPP(Private Public Partnership) Uebertragung an Privaten

저자

  • 조은미 [ Cho, Eunmeeh | 법학박사, 소망교도소 정책팀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교정담론 제6권 제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