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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상 대지에 대한 대지권의 설정
Creation of Right to a Site for the Site for Building according to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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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2012.06)바로가기
  • 페이지
    pp.21-53
  • 저자
    전경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815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Site for Building according to Regulations’ is a land that is used for all sectional owner. The Site must be registered for sectional owners who have section for exclusive use. But the sectional owner who have section for exclusive use of aggregate buildings that was built befor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is established was not registered as an owner of the land that is used for all sectional owner. The sectional owner can register the land as their site for building according to regulations when they register the land as their own. But the land is registered the first buyer of installment sale. Therefore they have to obtain the ownership of the land. We have some ways out settlement. First, the section owner obtains ownership by successive registrations from the owners who have ownership. Second, the section owner obtains ownership by acquisitive prescription. Third, the section owner registers right to a site by exercising of the right of subrogation. But the ways out settlement take long time and much money. So I suggest that the sectional owners have right to register the right to a site by amending of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한국어
이른바 규약상 대지는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그밖에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로서 규약에 의하여 대지로 한 것을 말한다. 규약상 대지는 건물을 건축한 자가 공정증서에 의하여 규약상 대지로 하기로 정하거나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에 의하여 규약상 대지로 하기로 정함으로써 규약상 대지가 된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이 제정되기 전에 건축한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공용의 토지를 집합건물을 위한 규약상 대지로 삼기로 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다면 새로운 구분소유자는 공용의 토지에 대한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분석함으로서 현재의 구분소유자로 하여금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지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 결과 이론적으로는 현재의 구분소유자가 공용의 토지에 대한 순차적인 등기를 경료한 후 그 토지에 대하여 대지권표시등기를 하는 방법, 공용의 토지에 대한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지권표시등기를 하는 방법, 채권자대위권 또는 부동산등기법상의 대위신청의 방법으로 대지권표시등기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방법들은 모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이러한 방법을 취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집합건물법을 개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사안의 정리
 Ⅲ. 사안에 대한 검토
 Ⅳ.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대지권표시등기를 위한 방법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법정대지 규약상 대지 대지권 Aggregate Building Right to use Site Statutory Land Area Site for Building according to Regulations Right to a Site

저자

  • 전경근 [ Jun, Gyung-Gun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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