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혹은 향약은 일반적으로 전통적 향촌사회의 자치규약을 말하며, 그 시행 시기나 시행 지역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규약은 일반적으로 유교적인 예속을 전파하고 농민들을 공동체적으로 결속시켜 토지로부터의 이탈을 막고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규약은 여씨향약을 효시로 하여 약 94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한편의 시각에서는 구시대의 산물로 여겨질 수 있겠으나, 현재까지도 중국의 법학계에서 삼농(농업, 농촌, 농민)문제의 해법을 규약을 위주로 탐색하는 등 여전히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규약에 의하여 의무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상호부조적인 측면과 이와 동시에 같은 내용이 고스란히 일상생활 속에서 도덕으로 승화되는 측면을 규약의 본질적인 이중성으로 파악하고, 그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여씨향약, 간남향약 등 익히 알려진 규약으로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후 현재의 발전된 형태의 규약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검토를 시도하고 있다. 한편 통치권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규약의 존재의의는 전통사회로부터 자발적으로 생성·발전된 규약에 의하여 의무적인 상호부조가 이뤄지면서도 이와 동시에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는 유교적 도덕교육의 주된 내용으로 자리하게 됨으로써 유연하면서도 시의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유의미한 보조적 통치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규약의 이중성으로 말미암아 삼농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등 향후 규약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