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년대에 중국의 사회 경제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 정부는 인류 사회발전 사회 발전 도중에 어떠한 국가도 겪지 않고 시도해 보지 않은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선택하였다. 비록 많은 국내외 학자들은 현재 중국은 실질적으로 자본주의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하지만 현재 중국의 실제 사회경제 상황과 정치제도 발전 아울러 많은 정책과 입법 등의 제도를 살펴볼때 필자는 중국의 체제 변혁과 생성, 그리고 끊임없이 기존 제도를 수정하면서 발전을 모색 중인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것은 어떠한 국가의 어떠한 패턴과도 다르며 이것은 또한 변혁중인 중국은 수많은 기회와 도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에 상응하여 중국의 법률제도는 비록 단기간내에 “법적 안정성과 예견성”의 요구를 충족 시킬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사회주의법 가치관(사회 공공이익)과 시장경제법 가치관(경제 이익) 은 최종적으로 정부와 시장의 반복적인 조화 관계를 거치게 될 것이다. 앞에서 말한 이 두 개의 결합 즉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의 공통 가치관 - “사회공평과 질서”, 이것은 사회주의시장경제법의 핵심 가치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관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에 형성된 중국 특유의 법률 환경속에서 국가 운용에 있어 중요한 거시적 경제 조정 수단에 맞춰, 사회 관리 기능과 시장실패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자원을 공동 분배하는 재정 활동에 국가가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재정 과정 중에서 민주 자결, 민주 감독과 민주 관리의 재정 민주의식은 이미 형성되었다 이러한 재정 민주의식은 최종적으로 이 의회를 통해서 제정되는 기본법인 헌법 형식에서 확인될 필요가 있다.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