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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 수사를 위한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방안의 보완적 검토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on complementary investigation department issues and appropriation of the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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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찰학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1호 (2012.05)바로가기
  • 페이지
    pp.63-90
  • 저자
    이만종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675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And quitting in a recent issue of the kind of senior job-related corruption cases prosecuted in exactly the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investigating corruption have been installation problems. This is for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political neutrality does not stop arguing a fundamental haegyeolchaekin need to make an independent assessment mechanism is in the judgment. The topics are: the legislative, judicial, administrative, where does not belong to senior officials and prosecutors, judges, senior officials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breach of trust embezzlement, abuse of power, as well as property crimes such as tax evasion and corruption are also included broker. Meanwhile, senior government officials to prevent corruption occurs most in your main reason for the improvement of institutions did not make it is a general assessment. This and other senior officials on corruption realities and look at the regime's anti-corruption policy is a controversial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for processing legal and institutional corruption investigation will examine the method of installation is to find ways complementary.
한국어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문제는 참여정부 이전부터 설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나 그동안 진전이 되지 않다가 최근 들어 전․현직 판검사,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연루된 대형비리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설치논의가 재점화 되고 있다. 이는 비단 스폰서검사와 같은 검찰 등 법조 비리에 그치지 않고 고위공직자 본인과 가족들 사이에서 주기적이고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비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지적에 의한 공감대 형성의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검찰비리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 맡겨서는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국민적 의혹내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적 독립성을 가지고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기관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급증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문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권력형 부패와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무소불위 검찰에 대한 견제를 위해 수사와 기소를 독립적으로 하는 별도의 기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재론의 중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비처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기구의 법적인 지위와 조사의 권한, 실질적인 행정수단 및 처벌의 결정이 심의를 거쳐 법률안으로 통과되어야 하는 절차적 문제와 관련기관과의 업무조정 등의 사전검토와 여야 정치권의 합의가 충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최근 재논의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와 관련된 이론과 중요쟁점, 설치의 적절성 여부를 재검토 하고 이에 대한 보완적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고비처 설치 방안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
 Ⅳ. 고비처 설치방안에 관한 보완적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공직부패 특별검사 뇌물 정치권력 independent investigative agency against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orruption public corruption special counsel bribery political authority

저자

  • 이만종 [ Lee, Man-Jong |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교수,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Institute of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경찰학, 범죄학 및 형사법학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관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우리나라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경찰학논총
  • 간기
    계간
  • pISSN
    1976-0205
  • 수록기간
    2006~2019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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