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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조례를 통해서 본 개정 평생교육법의 실효성 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조건 정비 동향을 중심으로 -
The lifelong Education ordinance through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amended Lifelong Education - Focused on Maintenance condition of local government Lifelong education tre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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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교육종합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교육종합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1호 (2012.03)바로가기
  • 페이지
    pp.89-117
  • 저자
    양병찬, 전광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299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the revised lifelong education law focused on the building the promotion system of local lifelong education. We looked into the systems of all metropolitan level and local level of lifelong education systems in Chungnam province. According to the results, most of metropolitan authorities are establishing the foundation and the growth for the lifelong education initiatives was positive effect by Lifelong Education Act. One year later, a few local autonomous entities also do not accept the rule. Especially the metropolitan, they do not expect that it can do its quota to build the lifelong education development because it gives lukewarm responses. In reality, there are just 3 lifelong education development buildings in 16 different countries in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As a result, I found out that the law is not strong enough to spread through more than just 3 lifelong education development buildings. Still, there are some local autonomous entities which do not accept the law. In conclusion, We know that there are some problems throughout the acting process. We have to articulate the Law and regulation for the promoting the lifelong education initiatives and systems.
한국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진흥 책무성과 관련하여 2007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의 법적 실효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조례와 관련 추진 체제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의 조건 정비 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법 개정 이후 많은 지자체가 평생교육 기반 조성과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고 있어 주민의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 전반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광역자치단체는 법 공포․시행 후 1년 이상 경과 후에야 조례를 제정한 곳들이 많았고, 기초자치단체는 기존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개정한 곳들도 많았다. 특히 광역자치단체는 평생교육진흥원 설치에 대한 미온적 태도로 독립기관의 설치보다는 유사 기관에 지정을 계획하고 있는 곳들이 많아 전담 기관으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다. 충남의 기초자치단체도 실제 평생학습관을 설치한 곳은 16개 시․군 중 3곳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여전히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개정 이후 중앙 정부의 행정 부작위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실효성이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법적 실효성 관점에서 본 평생교육법의 조건 정비
  1. 법의 실효성
  2. 국민의 평생교육권
  3. 조건정비로서 평생교육 추진 체제
  4. 선행연구 검토
 III.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조건 정비 동향 분석
  1.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 조건 정비
  2. 광역자치단체 평생교육조례의 조건 정비 동향
  3. 기초자치단체 평생교육조례의 조건 정 비 동향 : 충남도를 중심으로
 IV. 분석 및 논의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조례 법적 실효성 조건 정비 평생교육 추진체제 Lifelong Education Act Effectiveness of Law Lifelong education Regulation promotional system of lifelong education

저자

  • 양병찬 [ Yang, Byungchan |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
  • 전광수 [ Jeon, Kwangsoo |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교육종합연구원 [교육종합연구원(구. 교육종합연구소)]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본 연구소는 한국교육의 질적제고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교육에 관련된 각 주제 영역별 전문적인 연구와 실천 2. 교육자치 발전 연구 3. 교육정보 서비스 4.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및 협력사업 5. 수집된 자료의 홍보 및 출판 6.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교육종합연구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738-351X
  • 수록기간
    2003~2021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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