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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의 실질적제한에 있어서 위법성판단기준
Judgment of Illegality on the Limit of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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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1호 (2009.03)바로가기
  • 페이지
    pp.105-124
  • 저자
    서세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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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a business environment, the desire to maximize profit is usually taken as given and, in the sphere of competition law, it is assumed that a higher profit is the primary payoff from abuse of a dominant position. Hence, one might reasonably expect that measurement of profitability would have played a straightforward and significant role in the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However, in practice, this has not been the case. The use of profitability measures in competition law can at best be described as mixed. Efficiency defense and welfare standard are two central concepts in merger policy, and are often mentioned in economic papers and policy reports. However, the literature (economic and juridic) does not apply a consistent terminology and there are different lines of approach to the interpretation of these concepts. A third important concept in merger control is the substantive test. This test is used by competition authorities to find out whether a transaction between market parties will harm competition in the market. In contrast to the definition of efficiency defense and welfare standard, the different substantive tests are clearly described, although, depending on the jurisdiction, a different application of the same test is still possible.
한국어
독점규제법에서는 경쟁을 제한하는 실체적 규정 가운데 위법요건으 로‘일정한 거래분 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공통의 규정을 하고 있고, 행위주체 및 행 위요건의 차이에 따른 위법성판단기준에 대한 해석이 문제로 되고 있 다. 우선 행위주체에 따라 공동행위와 단독행위로 나눌 수 있고, 공동행위에 있어서는 복 수의 사업자 스스로의 사업활동을 구속하거나 행위주체 이외의 사업활동을 배제 또는 구속 하기 위하여 행위주 체로 된 복수의 사업자 각각은 일정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구속·수 행한다고 하는 내용 의 합의를 한 것으로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합의의 단계에 서 경쟁제한이라는 위법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여기서 실질적 경쟁제한효과를 갖는가 여 부를 기준으로 판단 하게 된다. 반면 단독행위에 있어서는 단독의 사업자 또는 복수의 사 업자에 있어서 행위 주체 이외의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배제 또는 구속하기 위하여 단독이 라고 할 수 있을 정 도로 자신이 갖는 시장에 있어서의 힘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부적 절한 내용의 사업활 동을 하는 것으로 사업활동이 수행된 후에 위법요건을 충족하는가 여 부를 판단하게 되며, 여기서 행위의 수단이 부적절한 내용의 것이며 행위주체로 된 사업자 가 갖는 시장력을 강 화하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II. 행위요건(공동행위·단독행위)과 위법요건의 관계
 III. 위반행위별 경쟁제한성의 검토
  1. 부당한 공동행위
  2. 기업결합
 IV. 경쟁의 실질적제한의 위법성판단기준
 V. 경쟁의 실질적 제한과 공정경쟁저해성의 관계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경쟁제한 독점규제법 시장력 독점규제 기업결합 Limit competition Anti-trust law Market power Monopoly regulation Integration

저자

  • 서세원 [ Se Won SUH | 서남대학교 법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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