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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노동층을 위한 실업부조 도입 및 고용보험 확대 방안
A Study on the alternatives for the precarious working populations about the enhancement of the employmentinsurance system and the newly introduction of the employment assist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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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2호 (2009.06)바로가기
  • 페이지
    pp.81-121
  • 저자
    김성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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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focus on reform agenda of the weak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in Korea. I suggest four plans for the improvement of unemployment insurance adaptation level and newly introduction of the unemployment assistance system to make a sufficient social security net to the precarious working populations. First, the reinforcement of punishment to employers that avoid joining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intentionally. Second, the abolishment of the restriction to qualifying the benefit to voluntary job-quitters. Third, the extension of minimum benefit duration to 6 months. Four, the raising of income-benefit substitution rate(from 40% below to 60% or 80%-low income group). And We need to introduce the unemployment assistance scheme for supplementing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does not cover the whole precarious working group including long-term unemployed, youth unemployed, the poor self-employed, part-timer and other irregular workers suffering from periodic experience of unemployment. As a result of estimate to financing these plans, we need about 1,300 to 2,200 billions except 980 billions for voluntary quitters.
한국어
국문요약
이 연구는 한국의 취약한 실업자 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제도 수급확대와 실업부조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그 소요 재원을 추계하였다. 한국의 고용보험 제도는 적용대상이 매우 제한적일 뿐 아니라, 급여수급률이나 급여대체율이 서구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 특히, 불안정 노동층에게 취약한 보호망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 제도의 보장성과 포괄성을 높이면서 보완적 제도로서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여 온전한 실업자 지원제도로서 기능을 갖추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방안으로는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처벌 강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수급제한 철폐, 수급기간 최소기간 6개월로 연장, 급여대체율의 현실화(40% 미만에서 60%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80%)를 제안한다. 또한 장기실업자, 청년층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 단시간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실업부조 제도의 도입이다. 이러한 개선방안 실행에 필요한 재정추계를 한 결과 최소 1조 3천억에서 최대 2조 2천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할 경우 약 9천 8백 억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었다. 여기에서 실업부조에 필요한 금액을 정부 일반회계로 처리한다면 1조 9천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서구의 실업자지원제도 유형
  1) 보험형 실업자지원제도
  2) 부조형 실업자지원제도
  3) 실업보험과 실업부조
 Ⅲ. 한국의 실업자지원제도의 한계
  1) 실업자 지원 제도 확대 필요성
  2) 한국의 실업자 지원 제도의 한계
 Ⅳ. 실업자 지원제도 개선방안
  1)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 실업부조 도입 방안
 Ⅴ. 실업자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재정소요액 추계
  1) 수급기간을 증대시킬 때의 재정소요
  2) 급여대체율 또는 상한 인상
  3) 실업부조 재정추계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unemployment aid unemployment benefit unemployment assistance finance estimation

저자

  • 김성희 [ Sunghee Kim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고대 BK21경제학사업단 연구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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