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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관련 법령의 통폐합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Consolidation of Laws Regarding National Land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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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정책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2호 (2011.12)바로가기
  • 페이지
    pp.157-185
  • 저자
    김동련, 김환목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9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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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National Assembly is an organization that collects people’s opinions to resolve various and complex interests in a democratic, reasonable manner. Indeed, addressees of the law are confused because of overlapping laws; hence the need to eliminate duplications. This report seeks to discuss the consolidation of confusing lawsespecially those regarding national land planning-to make them consistent and efficient.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Land,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the Regulation of Land Use are the main laws on land planning.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Land and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regulate land planning, whereas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the Regulation of Land Use stipulate regulations on the use of land. Accordingly, the consolidation of these three laws may be the subject of discussion based on similarities among institutions and laws. This paper proposes the Act on National Land Planning, Etc. (tentative name) as the combined form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Land and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Land Use (tentative name), the merged form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the Regulation of Land Use.
한국어
국회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다. 국회에서 다수의 중복 법률 제정으로 인하여 수범자들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중복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서 중복 법률의 해결을 위한 제안으로 법률 통폐합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국토계획 관련 법률에 대해서 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국토계획 법률은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있다.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계획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은 토지이용행위의 규제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위 법률들의 통폐합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기관의 유사성, 법률의 유사성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통폐합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통폐합 형태인 국토계획 등에 관한 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통폐합 형태인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국토계획 관련 법률의 변천과정
 Ⅲ. 국토계획관련 법령의 통폐합 문제
 Ⅳ. 국토계획관련 법령의 통합가능성
 Ⅴ. 결론 : 국토계획관련 법령의 통폐합 모델링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키워드

입법 국토계획법 국토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통폐합 Regulation National Land Planning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Framework Act on Restrictions on Land Utilization Utilization Act

저자

  • 김동련 [ Kim, Dong Ryun | 신안산대학교 ] 주저자
  • 김환목 [ Kim, Hwan Mok | 신안산대학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연간
  • pISSN
    1976-2445
  • 수록기간
    2007~2022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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