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on the Principle of Liability of the Carrier by Sea - With Focus on the Comparison among the Chinese Maritime Code and Rotterdam Rules and Other International Conventions -
해상운송인의 책임원칙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중국해상법과 로테르담규칙 및 기타 국제협약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해상물건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의 핵심은 운송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운송인은 해상물건운송에 관한 국제협약 및 각국의 관련 법에 의해 운송물의 인도지체, 훼손 및 멸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운송인의 책임체제는 여러 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책임의 기초, 책임의 주체, 책임의 기간, 책임의 제한 등이다. 해상물건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의 발전에 따라서 운송인의 책임 의 기초가 변화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국제거래 및 국제운송의 발전에 따라서 선박소유자와 적하소유자의 힘이 변화하면, 새로운 국제협약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국제운송의 발전이 촉진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운송인의 책임원칙을 분석하고, 중국해상법과 로테르담규칙, 기타 국제협약 및 각국의 관련법에 대한 철저하고 깊은 비교와 연구를 통해 중국의 해상법을 보다 완벽하게 하기 위한 입법제안을 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운송인의 책임원칙과 관련하여 로테르담규칙이 채택하고 있는 완전과실책임원칙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며, 중국해상법은 로태르담규칙이 채택하고 있는 완전과실책임원칙을 수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시대의 요구와 특징에 부응하여 항해과실면책을 폐지함으로써 중국해상법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Evolution of the Principle of Liability Ⅲ. Principle of Liability under International Conventions Ⅳ. Comparison of the Principle of Liability under Maritime Law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