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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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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정책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2호 (2011.12)바로가기
  • 페이지
    pp.33-67
  • 저자
    김명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9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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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has launched long-term care insurance from 2008. Long term care insurance plan has been successfully enforced in many ways, such as an increase number of recipients of the service and improvement of the qualify of elderly’s life. The main contents of this paper are diagnosis of present state and problems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directional establishments in constructing new system and consideration of practical alternatives of new system. Some lessons from foreign experiences show that the more wide range of the aged could get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ervices by giving them proper legal rights. However,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whether or not providing cash benefit, is still unresolved. This paper suggest that the cash benefit in long-term care insurance is indispensible in achieving the goal of the long-term care system. The law must be presented in elders protections for social insurance to settle the home service, day-night care service and counseling system.
한국어
2008년 7월부터 시행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취지는 고령 또는 노인성 질환에 따른 신체기능의 저하로 독립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보험성격의 서비스이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수급 대상자는 제도시행 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서 볼 수 있듯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대상자 및 시설, 인력에 대해 정확한 중장기 추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서 오는 지역ㆍ직장 간의 형평성 문제등 불만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재정확대를 위한 중장기 세제개혁을 통해 근로 소득자들의 감세나 면세 혜택을 줄이려는 현실에서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둘째, 가족요양비, 동거가족 요양보호, 비동거가족 요양보호는 급여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으로 대상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가족요양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 가족요양비, 동거가족 요양보호, 비동거 가족 요양보호의 급여수준의 차이로 인한 불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가족요양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도화하기 위해 현금급여가 필요하다. 넷째, 방문요양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방문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의 뒷받침과, 시대적인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ㆍ제도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Ⅲ.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저자

  • 김명엽 [ Kim, Myung Yeop | 서남대학교 부동산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연간
  • pISSN
    1976-2445
  • 수록기간
    2007~2022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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